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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미국이민 청원, 신청,요청,수혜자(주요 차이점)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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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ETITION,
REQUEST, 그리고 BENEFICIARY 미국이민 청원, 신청,요청,수혜자(주요 차이점) 미국 이민과 관련하여 application, petition, request, 그리고 beneficiary라는 용어가 상당부분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고유한 의미나 역할 또는 이민 절차의 단계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별하여 접하지 못하기에 이에 관련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합니다. 1. Petition (청원) 청원이란 이민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고용주(청원자, petitioner)가 다른 특정 개인(수혜자, beneficiary)을 위해 미국 정부(주로 USCIS, 미 이민국)에 이민 혜택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청원자는 주로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고용주이며, 수혜자(Beneficiary)를
위해 청원을 제출하고 청원서는 수혜자가 이민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이민 청원서 Form은 I-130 (Family Petition)이고 취업 이민의 경우는 Form
I-140 (Employment Petition)이 이에 해당됩니다. 2. Application (신청) 신청은 이민 혜택(예: 영주권, 비자)을 직접 신청하는 과정으로, 보통 청원이 승인된 이후 이루어지고 수혜자(beneficiary)가
본인의 신분 변경, 비자 발급, 영주권 취득을 위해 직접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보통은 청원서가 승인된 후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Concurrent Filing) 영주권 신청을 위한 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비자 신청을 위한 DS-160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노동허가 신청을 위한 Form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Application)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 Request (요청) 요청(Request)은 이민 절차 중 추가적인 정보 제공, 혜택 연장,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부가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별도의 청원이나 신청이 아닌, 이미 진행 중인 케이스에 대해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제출된 청원 또는 신청과 관련된 보완 작업으로서 추가 자료 요청인 RFE
(Request for Evidence), 신분 변경 도는 연장을 위한 I-539 (Change
or Extension of Non-Immigrant Status Request), 또는 이의 요청을 위한 I-290B (Motion to Reopen/Request for Reconsideration)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4. Beneficiary (수혜자) 수혜자(Beneficiary)는 청원(Petition)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이민을 위해 스폰서(청원자)에 의해 신청된 대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이민이나 취업 이민에서 청원자가 신청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고 청원이 승인된 후, 수혜자는
이민 혜택(영주권, 비자 등)을 얻기 위해 Application(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혜자 외에도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파생적 수혜자(derivative
beneficiary)로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130의
Beneficiary는 초청된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고 I-140의 Beneficiary는 초청된 직원입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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