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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상되는 미국이민 주요 변경 사항
2022.01.08

2022년 예상되는 미국 이민 주요 변경 사항


최신 미국이민 업데이트

2022년 변경이 예상되는 미국 이민에 대한 5가지 주요 사항입니다.

1. H1-B 취업 비자 변경 및 취업 이민 확대 예상

H-1B는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특정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취업할 수 체류 비자입니다.

스타트업, 미국 IT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직 종사자의 영주권 취득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H1B 에 대한 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의 예상에 따르면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H-1B 고용주-직원 관계 재정의

- 고용주 현장 방문에 대한 새로운 지침 수립

- H-1B로 신분 변경을 기다리는 F-1 학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새로운 직장 위치를 ??포함해서 고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새 H-1B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제출해야 함

-H1-B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 규칙과 급여 요건에 따라 H1-B 비자 할당 변경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 인구 증가율은 2021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7 1일까지 12개월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순인구증가가 400,000명 미만인데 순인구증가가 1백만만 명 미만인 경우는 193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율이 감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출산을 미루거나 미루면서 출산율 감소

2. 미국으로의 낮은 이민 수준

3. 고령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위 세 가지 원인을 증폭시켰습니다.

캐나다, 일본 및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몇 년 전 약 250,000명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약 300,000, 2022년에는 411,000명으로 해마다 이민 문호를 크게 늘렸습니다.

미국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외국인 숙련 노동자와 관련하여 취업 이민을 강력하게 요구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1-B만 개정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겨자를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에는 이 문제를 의회에서 더 다룰것으로 예상합니다.

2. 급행 서비스 확대

USCIS는 취업 이민 고용주가 급행료를 지불하면 15일 안네 취업이민 청원(I-140) 승인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급행서비스 처리가 가능한 케이스 유형, 처리 일정, 해당 수수료 및 시행 날짜 등 새로운 최종 규칙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대된 서비스는 고용 허가 문서,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을 위한 I-539 신청서, EB1, EB2 EB3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3. 비자 접수 수수료 인상

다양한 이민 신청에 대한 USCIS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이전의 시도는 2020 9월에 연방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미이미국 USCIS에 적체되어 있는 백로그 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무부는 2022 1월에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이민국은 오는 3월 청원서/신청서 접수비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비자 처리 속도 향상

팬데믹이 해소됨에 따라 영사관은 밀린 비자 처리를 최우선을 둘 것입니다.

5. 리저널센터 EB-5 투자이민 재승인

리저널센터 EB-5 프로그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 공정성 보호법과 같은 법안이 2022년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접수한 투자자들에게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고 새로 접수하는 청원서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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