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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란?
미국 투자이민 EB-5는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 Fifth Preference의 약칭으로 고용 창출을 바탕으로 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EB-5는 미국 경제에 대한 고용과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 1990년 미국 의회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EB-5는 투자이민 신청자가 출처를 밝힐 수 있는 합법적인 자금으로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자 지위를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로 진행됩니다. 리저널센터는 미이민국(USCIS)에 허가된 EB-5 투자 대행사로 EB-5 신청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투자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투자는 1992년부터 도입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지며, 이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미 의회로부터 운영기한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EB-5는 경력, 나이, 언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 vs. 간접 투자
미국 투자이민(EB-5)은 신규사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 NCE)에 일정 금액의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이 부여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 기본 사항
직접 투자의 경우,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자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하지 않고 신규사업체(NCE)에 직접 투자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기업이 고용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 위치하지 않았다면 105만 불입니다. TEA 지역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80만 불로 낮아집니다. 직접 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제출할 때 투자자가 I-526 청원서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직원을 NCE가 직접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직접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체(NCE) 설립,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 그리고 직접 고용 창출 및 유지된 것 등 모든 EB-5 투자 이민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직접투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체의 운용, 세금 관리, 직원 수 및 임금 관리 등의 다양한 관리 및 운용이 필요해서 미국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95% 이상)이 간접투자를 통해 EB-5를 진행합니다. 보통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우선순위가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싶은 분들을 직접투자를 통해 EB-5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이용한 간접 투자 기본 사항
미국투자이민(EB-5) 신청자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이용해 간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정부가 승인한 리저널센터를 통해 신규사업체(NCE)에 투자합니다. 직접 투자와 달리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고용도 고용 창출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리저널센터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승인(I-924)을 받았기 때문에 리저널센터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청원서(I-526E)에서 일자리 창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저널센터가 TEA에 위치한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80만 불입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는 TEA에 위치해 있습니다.
EB-5의 핫이슈, TEA
미국투자이민(EB-5)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프로젝트가 고용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B-5 투자 프로젝트가 고용촉진지역(TEA)에서 수행되는 경우 투자금액은 80만 불입니다. TEA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EB-5 프로젝트가 농촌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시골 지역 TEA (Rural Area TEA)
시골 지역 TEA 자격을 얻으려면 EB-5 프로젝트 위치가 충족해야 하는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은 미국 관리예산처(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의해 대도시(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통계 구역 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상 지역은 미국 인구 조사를 통해 결정된 20,000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여야 합니다. EB-5 프로젝트 위치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50만 불의 투자금으로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높은 실업률 지역 TEA (High Unemployment Area TEA)
높은 실업으로 인한 TEA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EB-5 프로젝트 위치가 미국 전국 평균의 최소 150%의 실업률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대도시(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마을 또는 그 도시에 있는 county, 혹은 MSA 외부에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도시 또는 마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실업률을 산정할 때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대상 인구 조사 지역이 독립적으로 TEA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 이상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접"할 경우에도 전체의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이라면 TEA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프로젝트 지역과 바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지역(들)의 실업률 평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이라면 TEA로 본다는 것입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많은 EB-5 프로그램이 대규모 토목공사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EB-5 투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들은 도심 지역의 높은 실업률 지역 TE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EB-5),
무엇을 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
하나, 새로운 상업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 NCE)을 통한 투자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자는 투자가 신규사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 NCE)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 법안이 처음 시행된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사업체는 신규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NCE)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투자이민(EB-5) 신청자는 NCE를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고 리저널센터를 통해서 NCE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EB-5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리저널센터에서 제공하는 NCE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B-5 투자자는 리저널센터가 관리하는 NCE에 보통 지분투자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며 NCE는 대출을 통해 개발사(Job Creating Entity, JCE)가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개발사는 EB-5 투자이민의 기준이 되는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둘, 최소 투자금 이상의 자본의 투자
I-526은 투자이민 신청자가 최소한의 필요한 자본을 투자했다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소 투자금은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고용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 위치하는 경우 80만 불이며 프로젝트가 TEA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소 투자금은 105만 불입니다.
셋, 고용 창출 요구 사항
미이민국(USCIS)은 EB-5 투자가 최소 10명의 풀타임 노동자의 고용 창출을 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 창출은 투자자의 투자이민 청원서(I-526) 승인 시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지 청원서(I-829) 접수까지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된 미국투자이민(EB-5) 신청자의 투자금은 신규사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 NCE)를 통해 자격을 갖춘 직원 최소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격을 갖춘 직원이란 풀 타임(주당 35 시간 이상) 정규직(permanent full time job)을 의미합니다. 리저널센터는 NCE가 고용 창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Business Report)의 형태로 프로젝트의 각 투자자를 대상으로 10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I-526 청원서에 포함되어 미이민국(USCIS)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EB-5 투자자의 자본 투자를 통해 창출된 간접 고용의 숫자는 사업 계획과 상세한 경제 분석에 근거해야 합니다.
넷, 투자의 합법적 자본 출처
EB-5 투자에 사용된 자금은 합법적으로 취득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EB-5 신청자는 80만 불 또는 105만 불에 대한 전체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금 출처는 급여 수입, 기업 또는 투자의 배당, 부동산 매각, 투자자가 소유한 개인 자산 담보 대출 또는 제 3자의 증여입니다. 투자자가 기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는 궁극적으로 투자가 된 자금의 완전한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미국에서 얻거나 획득한 자금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섯, 위험을 수반한(at risk) 투자
EB-5 요구 조건 중 하나는 위험이 수반된(at risk)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상 투자이민 프로젝트 개발자(NCE)나 리저널센터가 직접적으로 투자금 환수를 보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미이민국(USCIS)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제약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가 대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받는 행위, 제 3자가 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행위, 또 원금에 대해 보험을 드는 행위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해당 투자 프로그램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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