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수수료 인상 효력 잠정 중단: Moody v. Mayorkas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셀레나이민 이경재 미국이민변호사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2일, Moody et al. v. Mayorkas et al.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USCIS(미국 이민서비스국)가 2024년 4월부터 시행해 온 EB-5 수수료 인상 규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수수료가 낮아지는 조치를 넘어, 행정기관이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EB-5 투자이민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에게는 비용 계획과 접수 시기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져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분석된다.
문제가 되었던 수수료 인상은 I-526/I-526E 신청비를 기존 대비 약 204% 인상한 것으로, EB-5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왔다. 그러나 법원은 USCIS가 'EB-5 개혁법 2022(RIA)(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이하 RIA)'가 요구하는 필수 절차인 '비용 연구(fee study)'를 완료하기 전에 인상안을 시행한 점을 지적했다. 스위니 판사는 "USCIS는 의회의 명시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위반된다"고 명시하며, 인상 조치에 대해 §705(Agency action withheld)에 따른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EB-5 수수료는 2024년 4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임시적인 조치이다. USCIS는 2025년 2월에 뒤늦게 비용 연구를 완료했으며, 이어서 2025년 10월에는 기존 인상안보다는 낮지만 2024년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새로운 수수료 규정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초에 최종 규정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낮아진 수수료는 잠정적인 공백기일 뿐이며, 향후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EB-5 접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이미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한 투자자들에 대한 자동 환급 조치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오납 환급 가능성은 납부 시점, 접수 상태, USCIS의 회계 처리 방식 등 개별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 일괄 환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USCIS의 지침이나 후속 소송을 통해 보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EB-5 투자자들에게 여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는 인상 이전 수수료가 적용되는 드문 과도기이므로, EB-5 투자이민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투자자라면 조기 접수를 검토해 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인상된 수수료를 지불한 투자자들은 환급 가능성뿐만 아니라 향후 규정 변동에 대비하여 투자 구조와 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Moody v. Mayorkas 판결은 행정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EB-5 투자자에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한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년 최종 규정 발표는 EB-5 제도의 미래 비용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인 거주 계획과 자산 전략을 고려하는 EB-5의 특성상, 이번 수수료 공백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투자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한다.
도움말: 셀레나이민 이경재 미국이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