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미국 이민 신청자들이 많이 진행하는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 모두 가장 먼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가족초청 I-130, 취업이민 I-140, 투자이민 I-526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이민국 청원이 승인되면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서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로 승인된 청원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이후 국립비자센터에 이민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스케줄이 잡힐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인터뷰 스케줄은 각 카테고리 별 영주권 문호 날짜와 미국 대사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인터뷰 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NVC의 대사관 인터뷰 통지는 보통 인터뷰 날짜 기준 약 2개월 전에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집니다. 인터뷰 통지를 받은 후 인터뷰 날짜 전까지 준비해야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대사관 지정병원에 신체검사일 예약입니다. 대사관 지정 병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 예정자가 많은 경우 신체검사 예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 신체검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5일-9일정도가 소유되기 때문에 늦어도 인터뷰 날짜 2주 전까지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가 완료되면 병원은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신체검사 결과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합니다.
신체검사를 완료하셨다면 인터뷰에 가져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비자신청시 NVC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의 원본을 지참하셔야 하고, NVC에 서류 제출 후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DS260 신청서의 수정 처리와 최근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새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인터뷰 지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S260 신청서와 함께 NVC에 제출한 Civil Document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날짜가 6개월이상 지났다면 최근 발급 서류로 준비하기를 권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이상 남아 있는 여권. 예전에 발급받은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사이즈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바탕색 흰색, 안경 미착용)
-NVC 인터뷰 스케줄 통지서
-DS-260 확인 페이지
-배송지 등록 확인서: 비자 인터뷰 예약시스템 사이트(USTravelDocs)에서 신청자 본인의 계정을 생성한 후 로그인 후 대사관 인터뷰 후 결과물을 받을 주소지를 등록한 후 확인서를 출력
-출생증명서: 한국 국적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증명서: 한국 국적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준비
-이혼증명서: 과거 이혼 사실이 있는 경우, 이혼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발급한 이혼 증명서로 준비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협의 이혼인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이혼판결문도 준비하여 제출,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문 (Decree of divorce)
-영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로 준비 (한국 국적자)
범죄 및 수사기록이 있다면, 관련 기록(예: 법원 판결문, 불기소 이유통지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경찰 증명서: 한국, 미국 외 해외국가에서 만16세이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서도 준비, 해외 경찰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다만, 경찰 증명서의 발급일 이후 해당 국가의 재방문 사실이 있다면 최근 날짜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의 이민비자 인터뷰 준비자는 DS260신청시 제출했던 초청자(Petitioner) 서류 (하기 목록 참고)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