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 이민국에 여행증명서 Travel document 신청하기
미국 이민국에 여행증명서 Travel document 신청하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가 미국 외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여행증명서 (Travel documents)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행증명서 없이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미국 이민국이 신청자가 해당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신청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에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일지라도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미국 출국 전에 여행증명서(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I-131(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 parole documents and arrival/departure records)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난민 여행 증명(refugee travel document), 사전 허가(Advance Parole document) 등 여러 유형의 여행증명에 사용됩니다.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I-130 또는 I-140 및 I-485와 함께 I-131양식을 미국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민국에 I-131을 제출해서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131 처리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12월 현재 미국 이민국의 I-131 처리기간은 약 15개월입니다.

I-131 양식, 접수비 (US$630), 접수방법과 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정보는 미국이민국의 신청서양식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s, Parole Documents, and Arrival/Departure Records | USCIS
특히, 영주권 취득하기 전인 영주권 신청자는 여행증명서(Advance Parole document)를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간 유효하고, 영주권자의 경우, 여행증명서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2년간 유효합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갱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