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6년 2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6년 2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미 국무부에서 2026년 2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에서는 F1 카테고리에서 동결, F2A 카테고리에서 동결, F2B 카테고리에서 동결, F3 카테고리에서 동결, F4카테고리에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에서는 F1 카테고리에서 동결, F2A카테고리에서 4주 진전, F2B 카테고리에서 동결, F3 카테고리에서 동결 F4 카테고리에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같은 경우 EB2 카테고리 승인 가능일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동결, EB3 숙련직 카테고리 승인 가능일이 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3개월 진전,
비숙련직 카테고리에서 승인 가능일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 동결, 그리고 EB4 종교 등 특수 카테고리 승인 가능일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동결,
종교 카테고리 일반직은 비승인 전환되었습니다.
※ 영주권 문호 보는 법: https://blog.naver.com/selenaimin/223110723150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 은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6년 1월 22일로 4주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6년12월 0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3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11년 9월 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시민권자의 21세이상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월 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9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계속 오픈 되어있습니다.
2) 석사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가능일은 2024년 4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이 대상인 EB3 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3년 6월 1일로 5주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0월 1일로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EB3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1년 9월 1일로 동결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1년 3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일반직은 비승인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