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Trump Platinum Card”라는 명칭의 고액 기여 기반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예고하면서, 고액 자산가 및 글로벌 기업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非)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면제와 연 270일 체류 허용이라는 표현이 소개되면서, 기존 EB-5 투자이민과는 전혀 다른 구조가 아니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해당 제도는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민 카테고리라기보다는 정책적 구상 또는 예고 단계에 가까운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Ⅱ. Gold Card와 Platinum Card의 법적 지위 차이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제도는 “Gold Card”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해당 행정명령은 상무부 장관이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Gold Card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 100만 달러 또는 법인 200만 달러의 unrestricted gift를 기존 EB-1 또는 EB-2 카테고리에서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Gold Card는 독립적인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를 창설한다기보다는, 기존 이민법 체계 내에서 증빙 방식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면 “Platinum Card”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Coming Soon” 및 대기자 명단 등록 단계로 안내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나 USCIS 신청 양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Ⅲ. 플래티넘 카드의 구조와 세무적 쟁점
공개된 안내에 따르면, 플래티넘 카드는 DHS 처리 수수료 약 15,000달러와 500만 달러의 기여금을 전제로 하여, 연 270일까지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비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존 미국 세법 체계와 상당한 긴장을 발생시킵니다. 미국 세법상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역시 영주권 보유 여부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 270일 체류를 허용하면서도 비미국 원천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 세법 개정 또는 명시적 특례 조항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세 체계는 헌법상 의회의 권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Ⅳ. 이민법상 권한 구조와 입법 필요성
이민법 측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이민 비자 카테고리와 요건, 쿼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민 클래스를 창설하거나 기존 요건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려면 통상 의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행정명령은 기존 법률의 해석과 집행 방향을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독립된 영주권 카테고리를 창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래티넘 카드가 독자적인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이민법 개정 또는 기존 카테고리와의 명확한 법적 연결 구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Ⅴ. 실무상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구체적 시행 규정이 공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USCIS의 공식 신청서식과 접수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무부의 Foreign Affairs Manual에 관련 지침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IRS 차원의 과세 가이던스가 발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실제 승인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Ⅵ. EB-5와의 구조적 비교
기존 EB-5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EB-5는 미 이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회 제정 프로그램으로서,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제도이며, 투자금 요건과 고용 창출 요건, 절차가 명확히 법률과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Gold Card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새로운 운영 틀로 이해되며, Platinum Card는 아직 시행 규정이 확인되지 않은 예고 단계의 정책 구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금 특례 부분은 EB-5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소이며, 그 실현 가능성은 전적으로 향후 입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Ⅶ. 결론
결론적으로, 플래티넘 카드는 정치적 메시지와 경제적 상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개념이지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아직 확정된 이민 제도로 평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특히 세법과 이민법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실제로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가께서는 단순한 홍보 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 진행 상황과 연방 규정 공표 여부, 세무 가이드라인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를 확정된 영주권 경로라기보다는 정책적 제안 단계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신중하고 안전한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