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admin2026.03.24
"국무부의 4월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 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2026년 4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4월 영주권문호의 가족초청이민에서는 F1 카테고리에서 6개월 진전, F2A 카테고리에서 동결, F2B 카테고리에서 23주 진전, F3 카테고리에서 14주 진전, F4카테고리에서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에서는 F1 카테고리에서 6개월 진전, F2A카테고리에서 오픈, F2B 카테고리에서 5개월 진전, F3 카테고리에서 4개월 진전, F4 카테고리에서 10주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 같은 경우 EB2 카테고리 승인 가능일이 Current로 변경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Current로 유지, EB3 숙련직 카테고리 승인 가능일이 8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Current로 변경, 비숙련직 카테고리에서 승인 가능일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 5주 진전, 그리고 EB4 종교 등 특수 카테고리 승인 가능일 1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동결, 종교 카테고리 일반직은 승인 가능일은 1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동결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 은 2017년 5월 01일로 6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3월 1일로 6개월 진전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Current로 오픈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7년 5월 22일로 2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8월 8일로 5개월 진전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11년 12월 22일로 14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1월 22일로 4개월 진전되었습니다.
4) 시민권자의 21세이상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6월 8일로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9년 5월 15일로 10주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계속 오픈 되어있습니다.
2) 석사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은 오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이 대상인 EB3 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4년 6월 1일로 8개월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Current로 오픈되었습니다. EB3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1월 1일로 동결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5주 진전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로 12개월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일반직 승인 가능일 2022년 7월 15일로 12개월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 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 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