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보스턴 연방법원 무효 판결 → 6월 12일 잠정 정지로 수수료 부활.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상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6월 26일 현재 10만 달러 H-1B 수수료는 다시 유효한 상태입니다. 6월 8일 연방법원이 이 수수료를 무효화했지만, 나흘 뒤인 6월 12일 같은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잠정 정지하면서 수수료가 되살아났습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밖에서 영사 절차를 거치는 신규 H-1B 청원이며, 미국 내 신분변경 청원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6월 8일 —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Sorokin 판사, 10만 달러 수수료를 ‘의회 위임 없는 조세’로 보고 무효화. 권력분립·행정절차법(APA) 위반 판단.1
- 6월 12일 — 같은 판사가 항소심 전면 정지는 기각, 절차적 ‘행정적 잠정 정지’만 인용. 그 결과 수수료가 사실상 다시 부과됨.2
- 적용 범위 — 영사 절차를 거치는 신규 H-1B 청원에만 적용. 미국 내 신분변경(COS)·연장·수정은 일반적으로 제외.3
- 다음 분기점 — 정부가 6월 18일 제1연방항소법원에 정지 신청 제출. 항소법원 판단과 워싱턴 D.C.·캘리포니아 병행 소송이 향방을 가른다.4
무슨 일이 있었나? 6월 8일 무효 판결
2026년 6월 8일,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만 달러 H-1B 수수료를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했습니다. Leo Sorokin 판사는 약식판결에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10만 달러 부담금이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은 ‘조세’이며, 조세를 부과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 판결문은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 자의적·전횡적으로 시행됐다고도 봤습니다.5
판단 근거가 된 정책은 2025년 9월 19일 발령된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 10973)으로, 9월 21일부터 미국 밖에 있는 수익자에 대한 신규 H-1B 청원에 적용돼 왔습니다.4
그런데 왜 수수료가 다시 살아났나?
무효 판결 직후 정부가 항소하고 정지를 신청했고, 판사가 그중 ‘잠정 정지’만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판사가 정부의 긴급 항소를 통째로 받아들여 판결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6월 11일 정부가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6월 12일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의 전면 정지(stay pending appeal)’ 요청은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자신의 6월 8일 판결을 멈추는 ‘행정적 잠정 정지(administrative stay)’는 인용했습니다.2 이 잠정 정지는 정부가 6월 18일까지 항소법원에 정지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2
실무적으로는 이 잠정 정지로 6월 8일 무효 판결이 현재 작동하지 않으며, 정부 입장에서 10만 달러 수수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USCIS는 지금도 해당 수수료와 관련한 보충자료요청(RFE)을 발부하고 있습니다.6
- 2025년 9월 19일대통령 포고문 10973 발령(9월 21일 발효),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 부과.
- 2026년 6월 8일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수수료 무효화.
- 2026년 6월 11일정부,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제기.
- 2026년 6월 12일판사, 전면 정지 기각·행정적 잠정 정지 인용 → 수수료 부활.
- 2026년 6월 18일정부, 항소법원에 정지 신청 제출.
- 현재(6월 26일)항소법원 판단 대기. 수수료는 유효 상태.
이 수수료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미국 밖에 있는 수익자에 대해 영사 절차를 거치는 신규 H-1B 청원에 적용됩니다.
이미 미국 안에 체류 중인 사람의 신분변경(COS), 연장, 수정 청원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3 다만 신분변경 청원이 거부되어 영사 통지로 전환되는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영사 절차로 넘어가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케이스가 영사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소송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이 수수료를 다투는 소송은 보스턴 건을 포함해 세 곳에서 진행 중이며, 법원마다 결론이 엇갈립니다.
| 법원 / 원고 | 현재 상태 |
|---|---|
| 매사추세츠(보스턴) 20개 주 법무장관 | 6월 8일 수수료 무효 → 6월 12일 잠정 정지. 제1연방항소법원 계류. |
| 워싱턴 D.C. 미 상공회의소·미국대학협회(AAU) | 2025년 12월 23일 수수료 유지(uphold). DC항소법원 계류, 3월 구두변론. |
|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의료단체·노동조합·교육기관 | 계류 중. |
워싱턴 D.C.에서는 같은 수수료를 두고 정반대 결론이 나왔습니다.4 보스턴 판결과 D.C. 판결이 충돌하는 만큼, 결국 상위 법원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 점검할 것
당장의 실무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본인 청원이 영사 절차를 거치는 신규 H-1B인지 확인하고, 수수료 부과 여부와 접수 시점을 이민 변호사와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6월 8일·12일·18일처럼 짧은 간격으로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접수 직전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 보면, 이번 사례는 미국의 취업 기반 비자 경로가 행정·사법 판단에 따라 단기간에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 교육과 가족 단위 정착을 함께 고려하는 분이라면, 고용주와 비자 정책에 종속되는 취업 경로 외에 본인이 일정과 조건을 더 통제할 수 있는 투자·거주권 기반 경로를 함께 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셀레나이민은 EB-5 투자이민과 글로벌 거주권 옵션을 가족 상황에 맞춰 비교해 드립니다.
내 케이스, 수수료 대상일까?
영사 절차 청원인지, 신분변경으로 피할 수 있는지,
지금 접수해야 할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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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isaVerge, “Judge Blocks Trump Administration’s $100,000 Fee on H-1B Visa Employers,” 2026. 링크
- Clark Hill, “$100,000 H-1B Visa Fee Temporarily Reinstated,” 2026. 링크
- Ellis, “H-1B Visa Update: $100,000 Fee Temporarily Reinstated Following Court Stay,” 2026. 링크
- Ogletree Deakins, “Trump Administration Appeals Ruling Striking Down $100,000 H-1B Fee Requirement,” 2026. 링크
- NPR, “Federal judge strikes down Trump's $100,000 fee on new H-1B visas,” 2026. 링크
- The American Bazaar, “USCIS continues issuing RFEs over controversial $100K H-1B fee,” 2026. 링크
본 게시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케이스의 수수료 적용 여부와 접수 시점은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2026년 6월 26일 기준이며, 이후 항소법원 및 병행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