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026년 8월 비자 불레틴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초청 F2A의 접수가능일이 Current로 완전히 열렸고, 취업이민 EB-1, EB-2, EB-5는 계속 Current를 유지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가족초청 전 카테고리가 진전됐고, 특히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접수가능일이 Current로 열렸습니다.
• 취업이민 EB-1, EB-2, EB-5는 모두 Current 유지. EB-3 숙련직은 승인가능일이 1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Current입니다.
• 한국 국적 신청자는 이 글의 표(그 외 모든 국가 기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중국 본토 출생, 인도, 멕시코, 필리핀은 별도 날짜가 적용됩니다.
• 2026년 8월 I-485 접수 기준은 가족초청이 접수가능일 차트, 취업이민이 승인가능일 차트입니다. USCIS가 매달 별도로 지정합니다.2
• 국무부는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전 일부 카테고리가 후퇴하거나 마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B-5 인도 카테고리는 7월에 이미 마감된 선례가 있습니다.4
8월 문호, 세 줄로 정리하면
1. 가족초청은 전 카테고리 진전했습니다.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접수가능일이 Current로 열렸고, 승인가능일도 18.7개월 진전됐습니다.
2. 취업이민은 EB-1, EB-2, EB-5가 모두 Current를 유지했습니다. EB-3 숙련직은 승인가능일이 1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Current입니다.
3. 국무부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전에 일부 카테고리가 후퇴하거나 마감될 수 있다고 8월 불레틴에서 밝혔습니다.1 이번 달 숫자가 다음 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뭐가 다른가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s)은 영주권이 실제로 승인될 수 있는 기준일이고,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은 서류를 미리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일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표의 날짜보다 앞서 있으면 해당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이 날짜가 열리면 |
|---|---|---|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s) | 영주권이 실제로 승인될 수 있는 기준일 | 최종 승인, 비자 발급 단계 진행 |
| 접수가능일 (Dates for Filing) | 서류를 미리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일 | NVC 서류 제출 또는 I-485 접수 준비 |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I-485)을 준비 중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USCIS는 매달 두 표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I-485 접수를 받을지 별도로 지정합니다. 2026년 8월은 가족초청이 접수가능일 차트, 취업이민이 승인가능일 차트입니다.2 취업이민 대기자는 접수가능일이 Current라고 해서 바로 I-485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8월 카테고리별 문호
| 카테고리 | 대상자 | 승인 가능일 | 접수 가능일 |
|---|---|---|---|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8.12.1510.5개월 진전 | 2019.06.155.5개월 진전 |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 2026.07.2218.7개월 진전 | Current (오픈) |
|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8.01.011.5개월 진전 | 2019.01.017개월 진전 |
|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2012.05.151개월 진전 | 2013.03.013개월 진전 |
| F4 |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9.09.0110개월 진전 | 2010.06.223.7개월 진전 |
| EB-1 | 세계적 명성의 특기자, 다국적기업 간부 | Current (오픈) | Current (오픈) |
| EB-2 | 석사 이상 학위자, 학사+5년 경력자, 특기자 | Current (오픈) | Current (오픈) |
| EB-3 숙련직 | 학사학위 전문직, 숙련직 | 2024.09.011개월 진전 | Current (오픈) |
| EB-3 비숙련직 | 비숙련직 | 2022.04.011개월 진전 | 2022.08.01동결 |
| EB-4 특수 | 종교 등 특수직 | 2022.10.151개월 진전 | 2023.01.01동결 |
| EB-4 일반 | 종교 일반직 | 2022.10.151개월 진전 | 2023.01.01동결 |
| EB-5 | 투자이민(직접투자, 리저널센터 간접투자) | Current (오픈) | Current (오픈) |
진전 개월 수는 원고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전월 대비 이동 폭을 표시한 값입니다. 8월 절대 날짜는 국무부 원문과 전체 대조를 마쳤습니다.1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1순위 F1(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승인 가능일은 2018년 12월 15일로 10.5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9년 6월 15일로 5.5개월 진전됐습니다.
2순위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승인 가능일은 2026년 7월 22일로 18.7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Current로 완전히 열렸습니다. F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8년 1월 1일로 1.5개월, 접수가능일이 2019년 1월 1일로 7개월 진전됐습니다.
3순위 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승인 가능일은 2012년 5월 15일로 1개월, 접수가능일은 2013년 3월 1일로 3개월 진전됐습니다.
4순위 F4(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승인 가능일은 2009년 9월 1일로 10개월, 접수가능일은 2010년 6월 22일로 3.7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EB-1~EB-5, 이번 달 상황은
EB-1(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다국적기업 간부)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계속 Current입니다.
EB-2(석사 이상 학위자, 학사학위와 5년 이상 경력자, 특기자)도 두 날짜 모두 Current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B-3는 숙련직(학사학위 전문직 포함)의 승인가능일이 2024년 9월 1일로 1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Current입니다.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이 2022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됐지만 접수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EB-4는 종교 등 특수직과 일반직 모두 승인가능일이 2022년 10월 15일로 1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EB-5(투자이민)는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가 변동 없이 Current입니다. 다만 인도 국적자는 예외입니다. 2026년 7월 불레틴부터 EB-5 비지정(Unreserved) 카테고리의 인도 국가별 할당이 소진되어 회계연도 종료까지 마감된 상태입니다.4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나,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이번 달 진전 폭은 평소보다 큽니다. F2A는 18.7개월, F1은 10.5개월, F4는 10개월 앞당겨졌습니다. 국무부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로 이민비자 발급이 줄면서, 남는 연간 쿼터를 소진하기 위해 여러 카테고리의 날짜를 앞당겼다는 것입니다.1 한국 신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발급 감소가 반사이익이 된 셈입니다.
다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국무부는 수요가 늘면 회계연도 안에 일부 카테고리가 후퇴하거나 이용 불가가 될 수 있다고 8월 불레틴에 명시했습니다. 앞당겨진 날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1
둘째,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불레틴에서는 인도 국적 EB-5 비지정 카테고리 쿼터가 소진되어 해당 카테고리가 회계연도 끝까지 닫혔습니다.4 한국 신청자에게 직접 해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열려 있던 문호가 예고 없이 닫힐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셋째, 10월부터는 2027 회계연도의 새 쿼터가 풀립니다. 9월에 문호가 잠시 후퇴하더라도 10월에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8월 미국 영주권 문호에서 F2A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접수가능일이 Current로 열려 전 세계 신청자가 우선일자와 상관없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고, 승인가능일도 2026년 7월 22일로 18.7개월 진전됐습니다.
Q.EB-5 투자이민은 2026년 8월에도 계속 Current인가요?
네,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Current입니다. 다만 인도 국적자는 EB-5 비지정 카테고리가 회계연도 종료까지 마감된 상태입니다.
Q.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승인가능일은 영주권이 실제로 승인되는 기준일이고, 접수가능일은 서류를 미리 낼 수 있는 기준일입니다. 2026년 8월은 가족초청이 접수가능일, 취업이민이 승인가능일 차트를 I-485 접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Q.취업이민 EB-1, EB-2는 지금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두 카테고리 모두 Current이므로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수요가 늘면 향후 두 카테고리 모두 마감되거나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이번 달 문호가 크게 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로 이민비자 발급이 줄면서, 남은 연간 쿼터를 소진하기 위해 여러 카테고리의 날짜가 앞당겨졌습니다. 동시에 수요가 늘면 회계연도 안에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Q.문호가 열렸다가 갑자기 닫힌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7월 불레틴에서 인도 국적 EB-5 비지정 카테고리가 수요 초과로 회계연도 종료까지 마감됐습니다. 열려 있던 문호가 예고 없이 닫힐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카테고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한국 국적 신청자는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네, 이 글의 날짜는 국무부가 분류하는 그 외 모든 국가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됩니다. 다만 중국 본토 출생, 인도, 멕시코, 필리핀 국적자는 별도 날짜가 적용되므로 이 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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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U.S.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for August 2026 (Number 17, Volume XI): travel.state.gov/visabulletin_August2026.pdf
2. USCIS,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August 2026): uscis.gov/adjustment-of-status-filing-charts-from-the-visa-bulletin
3. USCIS, When to File You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August 2026: uscis.gov/when-to-file-august-2026
4. U.S.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for July 2026 (EB-5 India unreserved category exhaustion): travel.state.gov/visa-bulletin-for-july-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