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보증금을 물리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17일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고트가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을 뿐이고1,
10만 달러라는 금액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2.
반면 같은 주에 확정된 규정이 하나 더 있었고, 실무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보증금은 미확정. 국무부 "검토 중" 단계이며 연방관보 규칙 제정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전체가 아닙니다. 공적부담 사유로 비자가 거절될 신청자에게 주는 대안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확정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DHS 공적부담 최종규칙(91 FR 45324)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됩니다.
환급은 자동이 아닙니다. 같은 규칙이 보증금 몰수 사유를 넓히고 조기 취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B-5 등 투자이민의 직접 노출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근거가 있으나,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만 달러 보증금은 확정된 제도인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은 국무부의 검토 중이라는 입장 표명 하나뿐입니다. 피고트 대변인은 7월 17일 성명에서 국토안보부와 함께 이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민국적법(INA)상 오래된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
금액도 국무부가 확정 발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TIME은 국무부가 금액이나 대상 비자 유형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10만 달러라는 숫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2.
확인 필요 실제 시행되려면 통상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규칙 제정이나 최소한 영사 지침 개정이 선행됩니다. 2026년 7월 22일 기준 관련 규칙안은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아니라, 공적부담(public charge) 사유로 비자가 거절될 상황에 놓인 신청자입니다. 이 구분이 이번 사안에서 가장 많이 왜곡되는 지점입니다.
국무부 설명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INA 212(a)(4)조는 장래에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입국 부적격으로 규정합니다. 보증금은 이 판단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벌금이 아니라, 자금 여력을 입증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1.
즉 "영주권 신청 비용이 10만 달러가 된다"는 요약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히는 "거절될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걸고 통과할 길을 열어줄지 검토 중"에 가깝습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이 둘은 대상자 규모와 체감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국무부는 INA 221(g)조(8 U.S.C. 1201(g))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신청자가 INA 212(a)(4)조 공적부담 사유로 부적격일 때 영사가 공적부담 보증금 제출을 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 보증금 제도 자체의 뿌리는 INA 213조(8 U.S.C. 1183)로, 공적부담 사유만으로 부적격인 사람을 적절한 보증금을 조건으로 입국시킬 재량을 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입니다4.
새로 만든 권한이 아니라 기존 조항을 다시 꺼내 쓰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H-1B 10만 달러 수수료와는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돌려주는 돈인가, 돌려주지 않는 돈인가입니다. 이 차이가 법정에서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2025년 9월 도입된 H-1B 10만 달러 수수료는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레오 소로킨 판사에 의해 무효화됐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명칭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세금이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적 없는 과세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5. 다만 판사가 며칠 뒤 자신의 결정을 일시 정지시켜, 현재 항소 진행 중에도 수수료는 계속 징수되고 있습니다6.
영주권 보증금은 이 함정을 피해 가는 구조입니다.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은 세금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근거 조항도 의회가 이미 만들어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H-1B 10만 달러 수수료 |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검토안) |
|---|---|---|
| 성격 |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 | 조건부 반환 보증금 |
| 근거 | 대통령 포고문(2025.9.19) | INA 221(g) / INA 213 기존 조항 |
| 부담 주체 | 고용주 | 신청자 또는 미국 내 가족 |
| 대상 | 영사 처리 대상 신규 H-1B 청원 | 공적부담 사유 부적격 판정 신청자 |
| 법적 상태 | 1심 무효 판결 → 정지 → 항소 중 | 규칙안 없음, 검토 단계 |
같은 주에 실제로 확정된 규정은 무엇인가?
확정 사실 국토안보부(DHS)의 공적부담 입국 부적격 최종규칙이 2026년 7월 20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91 FR 45324, RIN 1615-AD06).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며, 그 날 이후 이루어지는 입국 신청과 그 날 이후 소인·전자 접수되는 신분변경 신청에 적용됩니다4.
내용은 2022년 규칙의 폐지입니다. 2022년 규칙은 심사관이 고려할 요소를 일곱 가지로 좁히고 고려 가능한 공적 혜택 범위도 제한했는데, DHS는 이 틀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8 CFR 212.20~212.23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대체 규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사관이 개별 사안의 전체 정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재량을 되돌렸습니다4.
DHS는 이 규칙에 8,846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그중 다수가 반대 의견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제안한 내용 그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연방·주 정부의 복지 지출이 연간 약 130억 5,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4.
보증금은 나중에 확실히 돌려받나?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뉴스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대목입니다.
9월 18일 시행되는 같은 최종규칙은 공적부담 보증금의 위반과 취소 규정(8 CFR 103.6(c))도 함께 손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바뀝니다4.
자산조사 기반 공적 혜택을 어느 것이든 하나라도 받거나, 보증 조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보증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정리하면 몰수 사유는 넓어지고, 조기에 돌려받을 통로는 좁아진 것입니다. "환급형이니 결국 돌려받는 돈"이라는 설명이 현실과 어긋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만 달러라는 액수보다, 그 돈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풀리는지가 실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EB-5 등 투자이민 신청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공적부담 심사 자체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EB-5 투자이민의 경우 구조적으로 노출도가 낮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다.
INA 212(a)(4)(B)조는 심사관이 최소한 연령, 건강, 가족 상황, 자산·자원·재정 상태, 학력·기술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EB-5는 신청 단계에서 이미 최소 8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과 그 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문서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산·재정 요소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조입니다.
확인 필요 위 판단은 규칙의 심사 요소와 EB-5 절차 구조를 비교한 분석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규칙이 심사관 재량을 넓힌 만큼 건강, 연령, 동반 가족 상황 등 다른 요소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검토안의 적용 대상에 어떤 비자 유형이 포함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두 사안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하나는 아직 없는 제도이고, 하나는 날짜가 정해진 제도입니다.
우선순위
1. 9월 18일이 먼저입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I-485)을 준비 중이라면 접수 시점이 시행일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하세요. 규칙은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공적 혜택 수령 이력을 점검하세요. 시행일 이전 수령분은 종전 기준으로, 이후 수령분은 새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3. 보증금은 관보를 기다리세요. 국무부 공식 발표나 연방관보 게재 없이는 실무에 반영할 근거가 없습니다.
4. 보도 수치와 공식 수치를 구분하세요. 10만 달러는 언론 보도 수치이고, 91 FR 45324와 9월 18일은 관보에 실린 확정 사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은 확정된 제도인가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17일 국무부 대변인이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을 뿐이며, 10만 달러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수치입니다. 연방관보 규칙 제정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Q.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무부 설명상 대상은 공적부담 사유로 비자가 거절될 상황의 일부 신청자입니다. 일반 신청자에게 새로 붙는 비용이 아니라, 거절 위기의 신청자에게 주는 대안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Q. 이 보증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무부는 INA 221(g)조(8 U.S.C. 1201(g))를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제도 자체의 근거 조항은 INA 213조(8 U.S.C. 1183)이며, 부적격 판단의 근거는 INA 212(a)(4)조입니다.
Q. H-1B 10만 달러 수수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H-1B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 돈이었고, 2026년 6월 8일 소로킨 판사가 의회 승인 없는 세금이라며 무효화했습니다. 영주권 보증금은 반환 전제의 기존 법 조항을 쓰는 방식이라 같은 논리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Q.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DHS 공적부담 입국 부적격 최종규칙(91 FR 45324)입니다. 2026년 7월 20일 관보에 게재됐고,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입국·신분변경 신청에 적용됩니다.
Q. 공적부담 보증금은 나중에 확실히 돌려받나요?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9월 18일 시행 규칙이 8 CFR 103.6(c)를 개정해, 자산조사 기반 공적 혜택 수령이나 조건 위반을 보증금 위반으로 처리하고 기존 조기 취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Q. EB-5 투자이민 신청자도 영향을 받나요?
공적부담 심사는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EB-5는 최소 8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과 자금 출처를 이미 증빙하므로 자산·재정 요소에서 불리해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른 심사 요소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금 신청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은 관보 게재 여부만 지켜보면 됩니다. 반면 9월 18일 시행 규칙은 확정된 사안이므로, 신분변경 신청 예정자는 접수 시점과 공적 혜택 수령 이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셀레나이민은 EB-5 투자이민과 미국 영주권 절차를 20년 이상 다뤄왔습니다. 진행 중인 케이스가 9월 18일 시행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접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1. The Hill, "State Department considering $100,000 bonds on green-card applicants" (2026.7.17) — 기사 보기
2. TIME, "Trump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Charging Certain Visa Applicants a Bond" (2026.7.17) — 기사 보기
3. The Epoch Times, "State Department Considering $100,000 Bond for Green Card Applicants" (2026.7.17) — 기사 보기
4. Federal Register,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91 FR 45324, DHS 최종규칙 (2026.7.20 게재, 2026.9.18 시행) — 원문 보기
5. NBC News, "Judge strikes down Trump's $100,000 H-1B visa fee, says it's an unlawful tax" (2026.6.8) — 기사 보기
6. Vorys, "Court Strikes Down $100,000 New H-1B Entry Fee, But Fee Still Applies Pending Appeal" — 자료 보기
7. USCIS Policy Manual, Volume 8, Part G, Chapter 3 (Public Charge 적용 대상) — 원문 보기
미국 이민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무부·USCIS 공식 발표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