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AD 540일 자동연장 폐지 최종 확정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10월 14일 연방관보에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2025년 10월 30일 이후(당일 포함) 접수된 일부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에 최대 540일 자동연장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변경 없이 확정했습니다.[1] 2026년 10월 기준, 적용 대상자가 카드 만료 전에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취업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체류자격과 EAD 범주별 갱신 가능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30일 시행된 임시 최종 규정을 2026년 10월 14일 변경 없이 최종 확정했고, 게재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된 해당 범주의 갱신 신청은 접수만으로는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적법하게 부여된 자동연장, 법률이나 연방관보 공고(TPS 등)에 따른 연장은 유지됩니다.
- 영주권 신분조정(I-485) 대기자, 망명 신청자, H-4 배우자 등이 주요 영향권에 있습니다.
- 만료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근무를 멈춰야 할 수 있어, 갱신 가능 시점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최종 규정으로 무엇이 확정됐나요?
EAD 갱신을 접수하기만 하면 기존 카드 만료 후에도 최대 540일까지 일할 수 있던 자동연장 제도가, 일부 갱신 신청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6년 10월 14일 연방관보에 이 내용을 담은 최종 규정(8 CFR 274a.13)을 게재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30일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 임시 최종 규정(90 FR 48799)을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확정한 것이며, 게재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1]
국토안보부는 의견수렴 기간에 653건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규정이 취업허가 갱신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만으로 주어지던 자동연장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제도를 믿고 계획을 세운 신청자들의 신뢰이익을 검토했지만, 심사와 안보 측면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1]
누가 영향을 받나요?
2025년 10월 30일 이후 EAD 갱신을 접수했고, 과거 자동연장 대상이던 범주에 속하는 신청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로펌 해설에 따르면 영주권 신분조정(I-485) 대기자, 망명 신청자와 난민, H-1B 근로자의 H-4 배우자, VAWA 자기청원자, 인도적 구제 신청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2][3] 특히 H-4 배우자는 유효한 H-4 체류 기록(I-94)이 있더라도 EAD 자동연장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2]
투자이민 진행자에게 직접 관련되는 범주는 I-485 대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EB-5 청원과 신분조정을 동시에 접수하고, I-485 대기 중 발급받은 EAD로 일하는 투자자와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방관보 본문은 2026년 5월 30일에 EAD가 만료되는 I-485 대기자가 약 4개월 앞선 2026년 2월 4일에 갱신을 접수했더라도, 만료일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근무 권한을 잃는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1]
어떤 연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모든 자동연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갱신 신청에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자동연장은 유지되고, 법률에 따른 연장과 임시보호신분(TPS) 관련 연방관보 공고에 따른 연장도 예외로 남습니다. 또 체류 신분 자체로 취업이 허용되는 범주(8 CFR 274a.12(a))는 카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신분에 따라 근무 권한이 정해집니다.[1] STEM OPT 연장 신청에 따른 180일 자동연장도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설이 있습니다.[2]
| 구분 | 2025년 10월 29일까지 접수한 갱신 |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한 갱신 |
|---|---|---|
| 자동연장 | 요건 충족 시 기존 카드 만료일로부터 최대 540일 | 원칙적으로 없음 |
| 심사 중 근무 | 연장 기간 안에서 계속 근무 가능 | 기존 카드 만료일까지만 근무 가능, 이후는 새 카드 승인 필요 |
| 예외 | 해당 없음 | 법률에 따른 연장, TPS 연방관보 공고, 신분 기반 취업 범주 |
| 근거 조항 | 8 CFR 274a.13(d) | 8 CFR 274a.13(e) |
갱신 신청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갱신이 가능한 시점이 되자마자 접수하는 것입니다. 연방관보 본문은 접수를 늦출수록 일시적인 취업 공백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고,[1] 실무 해설은 대부분의 범주가 만료 180일 전부터 갱신을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3] 다만 심사가 180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일찍 접수해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됩니다.[2]
먼저 카드 앞면의 범주 코드(Category)와 만료일을 확인하고, 갱신을 접수할 수 있는 첫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 자체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인지, EAD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경우인지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직원의 EAD 만료일 관리와 고용자격 확인(I-9) 일정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해설이 나옵니다.[3]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갱신을 접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EB-5 청원과 I-485를 동시 접수해 EAD로 일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나요?
H-4 배우자는 유효한 I-94가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STEM OPT 연장 신청자의 180일 자동연장도 없어졌나요?
EAD 갱신은 언제부터 접수할 수 있나요?
- Federal Register, Removal of Automatic Extensions for Certai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FR Doc. 2026-20955, 2026년 10월 14일) (확인일: 2026-10-22)
- Mintz, DHS Publishes Interim Final Rule to Eliminate Automatic Extensions (2025년 10월 30일) (확인일: 2026-10-22)
- Erickson Immigration Group, DHS Finalizes End of Automatic EAD Extensions for Renewal Applicants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