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채용 심사 강화 추진
2026년 10월 28일 기준, 미국 노동부(DOL)의 PERM 개편 제안 규칙은 10월 23일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검토를 마쳤지만 아직 연방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2][3]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EB-2·EB-3) 절차에는 기존 PERM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세부 조항은 관보 게재 후 30일 또는 60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노동부가 2026년 9월 14일 제출한 PERM 개편안(RIN 1205-AC29)이 10월 23일 백악관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PERM 규정은 2004년 12월 공표, 2005년 3월 28일 시행된 이후 전면 개편된 적이 없습니다.
- 노동부가 밝힌 개편 방향은 구인 최소 기준 개정, 해고된 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주의 차별금지 준수 강화 세 가지입니다.
-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은 기존 PERM 규정입니다.
- EB-2 국익면제(NIW), EB-1, EB-5처럼 법상 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경로는 이번 개편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PERM 개편안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제안 규칙이 공개되기 직전 단계입니다. 미국 노동부 고용훈련청은 2026년 9월 14일 「PERM 이민비자 프로그램의 노동시장 테스트 현대화 및 미국 근로자 보호 개선」이라는 제목의 제안 규칙을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산하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했고, 공식 규제 기록상 이 검토는 10월 23일 종료됐습니다.[3] 규정 식별번호는 RIN 1205-AC29입니다.[4]
OMB 검토 통과는 절차상 중요한 진전이지만, 규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 전문 로펌 Fragomen은 이 개편안의 다음 단계가 연방 관보 게재와 30일 또는 60일의 의견 수렴이라고 설명했습니다.[2] 인도 경제지 Business Today도 세부 조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기존 PERM 규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도했습니다.[1]
이번 개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규모입니다. 현행 PERM 제도는 2004년 12월 27일 관보에 최종 규정으로 공표되어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고,[5]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전면 개편이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그사이 달라진 기술 환경과 채용 관행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4]
PERM은 무엇이고, 누가 영향을 받나요?
PERM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스폰서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절차입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자격과 의사를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채용이 같은 직종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1]
미국 이민국적법은 이 노동허가 요건을 2순위(EB-2)와 3순위(EB-3) 취업이민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8] 실제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H-1B 같은 단기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며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 전환을 준비하는 외국인 전문직입니다. 미국 로펌 Barnes & Thornburg는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2024 회계연도 PERM 신청의 57% 이상이 이미 H-1B 신분인 근로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9]
개편안에서 무엇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나요?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PERM 구인 활동의 최소 기준을 개정하고, 미국인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며, 고용주의 차별금지 규정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2] 다만 어떤 구인 매체를 쓰게 할지, 어떤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관보 원문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확인된 방향과 아직 모르는 부분을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 개편 영역 | 노동부가 밝힌 방향 | 현행 규정 기준점 | 아직 알 수 없는 것 |
|---|---|---|---|
| 구인 기준 | 적격 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최소 기준 개정[2] | 2005년 시행 규정에 따른 구인 절차와 결과 보고 | 구인 매체·기간·증빙 서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
| 해고 관련 보호 | 미국인 근로자 해고와 관련한 PERM 규정 강화[2] | 신청 전 6개월 안에 같은 지역·같은(관련) 직종 해고가 있으면 해고자에게 통지하고 검토 결과를 문서화(20 CFR 656.17(k))[6] | 대상 기간 확대 여부, 추가 심사 범위 |
| 차별금지·준수 | 고용주의 차별금지 규정 강화, 공정한 채용 관행과 기록 보관 점검[2] | 현행 조항과의 구체적 차이는 원문 공개 후 비교 가능 | 심사 방식, 위반 시 제재 수준 |
해고 관련 항목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도 해고 이력이 있다고 PERM 신청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해고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채용 기회를 알리고, 지원 여부와 검토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6] 개편안은 이 의무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얼마나 강화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고용주 단속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개편안은 최근 강화된 고용주 단속 흐름과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미국 로펌 Morgan Lewis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 미국 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8개 기업의 PERM 프로그램 참여 정지를 발표했고, 해고 중인 기업의 외국인 스폰서십 문제가 사유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정지의 법적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6]
같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8일 서명된 행정명령 14431호는 노동부·국토안보부·국무부가 H-1B 스폰서 고용주의 최근 1년 해고 이력을 고려하도록 지시했습니다.[6] 이번 PERM 개편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이런 단속 기조가 영주권 단계의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노동부는 2026년 3월 27일 H-1B·PERM 등에 적용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산정 방식을 바꾸는 별도의 제안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고, 의견 수렴은 5월 26일 마감됐습니다.[10] 임금 규정안과 이번 PERM 개편안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최종 시행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최소 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제안 규칙(NPRM)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이어 30일 또는 60일 동안 고용주·이민 변호사·일반 시민의 의견을 받습니다.[2] 노동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최종 규정이 공표되어 시행일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1]
- 2026년 9월 14일: 노동부, 백악관 OIRA에 제안 규칙 제출(완료)
- 2026년 10월 23일: OIRA 검토 종료(완료)
- 연방 관보에 제안 규칙 게재(날짜 미정)
- 30일 또는 60일 의견 수렴
- 의견 검토 후 최종 규정 공표 및 시행일 지정
관보 게재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접수된 PERM 신청에 새 규정을 적용할지도 최종 규정에서 정해질 문제입니다. 참고로 2004년 PERM 최종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을 종전 규정으로 처리하도록 했지만,[5] 이번에도 같은 방식일지는 원문 공개 후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경로별로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향의 크기는 노동허가가 필요한 경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상 노동허가 요건은 EB-2와 EB-3에 적용되므로,[8] 고용주 스폰서 방식의 EB-2·EB-3가 이번 개편의 직접 대상입니다. 반면 EB-2 국익면제(NIW)는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 없이 본인이 청원할 수 있고,[7] EB-1과 EB-5는 법조문상 노동허가 적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8]
| 영주권 경로 | PERM(노동허가) 필요 여부 | 이번 개편의 직접 영향 |
|---|---|---|
| EB-2 (고용주 스폰서) | 필요 | 직접 대상 |
| EB-3 (고용주 스폰서) | 필요 | 직접 대상 |
| EB-2 국익면제(NIW) | 면제(본인 청원 가능) | 직접 대상 아님 |
| EB-1 | 노동허가 적용 범주 아님 | 직접 대상 아님 |
| EB-5 (투자이민) | 노동허가 적용 범주 아님 | 직접 대상 아님 |
PERM이 필요 없다는 것이 더 쉬운 경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NIW는 국익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EB-5는 투자금이 사업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이며 별도의 투자 요건과 규정을 따릅니다. 고용주 스폰서 방식으로 이미 절차를 밟고 있다면 기존 규정에 맞춰 진행하되, 관보 원문 공개 시점에 경과 규정과 고용주의 최근 해고 이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PERM을 접수했다면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용주가 최근 정리해고를 했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불가능한가요?
개편안 원문은 언제 공개되고, 의견은 누가 낼 수 있나요?
이번 개편안과 2026년 3월의 임금 규정안은 같은 것인가요?
EB-5 투자이민도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나요?
- Business Today, US considers stricter green card sponsorship rules, focus on hiring American workers (2026-10-28) (확인일: 2026-10-28)
- Fragomen, United States: Rule Proposing PERM Changes Clears Federal Review (2026-10-26) (확인일: 2026-10-28)
- Reddy Neumann Brown PC, PERM Modernization Rule Clears OMB Review: What Employers Should Know (확인일: 2026-10-28)
- WR Immigration, PERM Reform Moves Toward Publication (2026-10-27) (확인일: 2026-10-28)
- Federal Register 69 FR 77326, Labor Certification for the Permanent Employment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Final Rule (2004-12-27) (확인일: 2026-10-28)
- Morgan Lewis, Federal Government Intensifies Scrutiny of Employers Conducting Layoffs While Sponsoring Foreign Workers (2026-10-15) (확인일: 2026-10-28)
- USCI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EB-2 (확인일: 2026-10-28)
- 8 U.S.C. § 1182(a)(5) (미국 이민국적법 제212조(a)(5)) (확인일: 2026-10-28)
- Barnes & Thornburg, Yet Another Rule Proposal: Department of Labor Proposes Prevailing Wage Increases (확인일: 2026-10-28)
- Fredrikson, DOL Releases Long-Anticipated Prevailing Wage Proposed Rule (확인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