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주 457비자 폐지 및 개정안 발표의건
호주 Malcolm Turnbull 총리가 발표한 건에 따르면, 2017년 4월 18일부터 457 비자 폐지 및 영주권 가능 비자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개편안은 4월 18일부터 발효 하며, 대체되는 새로운 비자 TSS(Temporary Skills Shortage)는 2018년 3월부터 대체 및 시행 될 예정입니다.
사유로는, 자국민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호주인들에게 457 비자에 속한 직업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게 그 취지이며, 이에 따라, 비자 신청 시 영어, 경력 및 범죄이력 조회가 더 강화 될 전망 입니다.
기존 457 비자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월 17일 이전에 신청자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비자 철회 시 환불 가능)
개정안이 발효 되는 시점인 4월 19일 자로 영주권 관련 216개의 직업군이 삭제될 예정이며, RSMS 가능 직업군 또한 24개로 축소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CSOL은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로 변경되고 SOL은 MLTSSL(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변경되는데 변경사항은 아래의 표(Table 1.)와 같습니다.
|
비자종류 |
Validity of VISA |
Minimum work experience |
Visa extension |
Permanent Residence approval |
IELTS score (Overall) |
GTE |
Application fees |
|
STSOL |
2
Yrs |
Minimum
2 Yrs |
Able
to apply for 1 time |
Not
applicable |
5.0 |
Must
be attained |
1,150
AUD |
|
MLTSSL |
4 Yrs |
Minimum 2 Yrs |
Able to apply multiple
time. |
Applicable after 3
Yrs |
5.0 (Each band) |
N/A |
2,400 AUD |
NOTE
STSOL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 될 예정 / 범죄 및 신원조회
필수 / Tax File Number
비자 신청 시 필수 제출 / 고액연봉자(Over
96,400 AUD) 영어면제 폐지 / 최저연봉
(Base salary) 53,900 AUD / 고용주 Training
benchmark 요건 강화 / 12월 31일
고용주 조건 내용 공식발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