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주 이민성, 사업가비자 및 졸업생 영주권 획득 추가 점수 개정 제도 밝혀

관리자2017.05.09

호주 이민성이 과학 발전을 통해 국가적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 목표 하에 새로운 사업가비자 제도 및 리서치 과정 대학원 졸업생 영주권 획득을 위한 추가 점수 개정 제도를 발표하였다.

 

9월 10일부터 새로운 사업가비자와 개정된 영주권 획득 추가 점수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가비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충분하게 재정적인 바탕이 되어있는 사업가들을 위한 비자이다.

 

비자가 승인되는 조건은 55세 이하면서, IELTS 기준 6.0이상의 점수인 능숙한 어학 레벨, 30% 이상의 벤처 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200,000 이상을 호주 벤처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운영 4년 후 성공 기준에 충족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추가 획득 점수와 관련된 개정된 제도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STEM), 명시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에서 박사 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이 추가점수를 받는다는 것으로써, 이민성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분야에서 호주에서 리서치 과정을 마친 이들은 이전보다 영주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할 수 있다.


CRICOS ( http://cricos.education.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