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우호국 비자 수정안 시행 8월 7일

셀레나이민2021.07.22
7월 21일, 우호국 비자 관련하여, 파나마 정부가 아래의 수정안을 승인하고 발표했습니다.

수정안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

새로운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20만불 파나마 부동산 투자
2 최소 20만불을 파나마 은행에 3년 예치
3 파나마 회사로부터의 잡오퍼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수정안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로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고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시점에 2단계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