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부터 무증빙 해외송금한도 5만에서 10만달러로 확대
셀레나이민2023.07.04
오늘(4일)부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증빙서 미제출건으로 연간 송금 한도가 미화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됩니다.
이제부터는 증빙없이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의 한도가 연간 1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가능한 기존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였는데 이는 23년전 외국환 거래법(외환법)이 제정될 때 정해진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송금 사유와 금액등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https://www.hanabank.com/cont/news/news01/1492622_11543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