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미국투자이민과 다른 취업 기반 이민 비교
미국투자이민과 다른 취업 기반 이민 비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로는 많은 것 같으나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
기반의 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으로 나뉩니다.
<미국투자>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사업비자 (E2)와 투자이민(EB-5)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E2사업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며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이민 비자이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EB5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EB-5 이민비자는 미국 경제에 최소 $1,050,000을 투자하거나, 투자가 목표 고용 지역 (TEA) 내에 있는 경우 $800,000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투자를 받는 새로운 상업적 기업은 또한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청원자는 적격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B-5 청원자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EB-5 투자자는 2년
조건부 거주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양식 I-829를
제출하여 조건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EB-5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10년짜리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E2 비자>
E-2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의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사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조약국의 국민이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E-2 비자에는 특정한 투자 금액이 요구되지 않지만 투자 지역에 따라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체류할 수 있으나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되면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미국 취업 기반 이민
<취업 기반 1순위(EB-1)>
1)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한
EB-1A (고용주가 필요 없음)
2)뛰어난 연구자와 학자를 위한
EB-1B (고용주 필요)
3)다국적 임원 및 관리자를 위한
EB-1C (고용주 필요)
<취업 기반 2순위(EB-2)>
1)고급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 즉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2)예술, 사업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서 남다른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EB-2 비자는 고용주 스폰서쉽이 필요하나 자신의 지식/전문성이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쉽업이 PERM 면제인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기반 3순위(EB-3)>
1)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숙련 근로자
2)미국 대학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 기관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3)2년 미만의 교육과 경험이 요구되는 정규직에 고용된 비숙련 근로자
EB-3 비자는 가장 인기있는 취업기반 이민으로 요건 충족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 백로그가 발생하고 가장 긴 대기시간을 가집니다.
<H-1B>
H -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시 거주권을 부여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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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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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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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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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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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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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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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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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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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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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 EB1A제외)
|
Yes
(단 NIW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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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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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요구
|
Yes,
구체적인 금액은 없음
|
Yes
TEA
- 8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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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N/A
|
N/A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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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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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조약국 국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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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but
with stringent requirements
|
Yes,
but with stringent requirements
|
Yes
|
Yes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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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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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no
|
Yes,
extraordinary or outstanding achievement
|
Yes,
master’s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
|
Yes,
bachelor’s degree, training, or equivalen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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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at least a bachelor’s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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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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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체만 가능 (배우자는 타업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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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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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쉽해준 회사만 가능(EB-1A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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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쉽해준 회사만 가능(NIW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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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쉽해준 회사만 가능
|
스폰서쉽해준 회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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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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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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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Yes
|
Yes
|
Yes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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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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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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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지역인 경우 약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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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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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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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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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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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가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
EB-5 투자이민은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B-5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청원자가 미국에 비이민자 비자로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I-526E 청원서로 신분 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허가 서류와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이민국 청원서가 심사되는 동안에도 미국에서 일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