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서류 준비하기

셀레나이민2025.08.19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서류 준비하기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은 미국이민국 양식 I-864 재정후원진술서(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즉, 재정보증서류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양식은 가족초청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I-130 청원이 승인된 이후 두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국립비자센터 (NVC)로 이민비자 신청단계인 DS260 신청단계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해당 서류는 영주권을 원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재정 후원을 수락한다는 진술서로 미국의 초청자가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재정후원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후원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여야 하고, 만 18세이상인 자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재정후원자는 최소 연간 소득기준인 연방빈곤가이드라인의 125%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2025년도 최소 연간 소득 기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i-864p


-재정 후원자는 상기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채권, 부동산등의 소유자산으로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후원자가 단독으로 상기 소득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공동 재정 후원자(Joint sponsor)를 추가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공동재정후원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공동재정후원자도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재정 후원자와 마찬가지로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공동재정후원자가 배우자 있다면, 해당 배우자의 I-864A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가족(신청자)도 재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소득을 사용 할 수 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 소득이 동일한 출처에서 계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초청자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미국에서 공동 재정후원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소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은행예금, 주식잔고 등 현금성 자산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최소 연간 소득 기준과 재정후원자 즉 초청인의 연간 소득의 차액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후원자가 I-864를 제출함으로써 갖게 되는 재정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864는 재정 후원자와 미국 정부간의 계약입니다. 미국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초청된 가족이 사용한 특정 공공 혜택을 재정후원자에게서 회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후원자의 의무는 다음의 4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종료됩니다.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미국에서 40분기(보통10년)을 일한 경우


I-864 재정보증서류 준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초청이민 진행 경험이 많은 셀레나이민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