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EB-5 투자이민 ‘선의의 투자자 보호’는 실제로 지켜지고 있을까?

셀레나이민2025.08.19

[EB-5 투자이민] ‘선의의 투자자 보호’는 실제로 지켜지고 있을까?


2022년 3월 미국 의회는 EB-5 투자이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이하 RIA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선의의 투자자(good faith investor) 보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투자자가 본인 잘못 없이 프로젝트나 리저널센터가 부실해져도,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법으로 보장된 이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투자자 단체와 USCIS(미국 이민국) 간의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투자자 보호 조항, 무엇을 담고 있나?

RIA 법에 따라, 투자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선의의 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을 합법적으로 투자했고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투자 상태를 유지했으며

-최소 10명의 정규직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했고

-사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투자한 리저널센터(RC), 신규상업기업(NCE), 고용창출기업(JCE) 중 하나가 종료(termination)되거나 자격 박탈(debarment) 또는 법적 문제에 휘말리더라도, USCIS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18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자는 다른 프로젝트로 재연계(reassociation)하거나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해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장치는 RIA 시행 이전에 투자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80일 시정 기간, 그런데 통지가 없다?

문서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통지를 받지 못해 재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면 180일 카운트다운조차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AIIA(미국 EB-5 투자자 단체)는 USCIS가 RIA 법이 요구하는 적시 종료·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Rajvir Batra 소송과 합의, 그리고 의미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린 대표적 사례가 Rajvir Batra 씨입니다.

Batra 씨가 투자한 프로젝트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USCIS는 필수 통지를 생략한 채 일부 투자자의 I-526 청원을 거부했습니다.


Batra 씨는 The Galati Law Firm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USCIS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1. RIA 이전 투자자의 재연계 시 상향된 투자금액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2. 리저널센터 종료 시 투자자 통지 의무를 재확인
  3. 통지 후 180일 재투자 기한 보장

이 합의는 선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새로운 소송: Texas EB-5 Regional Center 사건

최근 The Galati Law Firm은 Texas EB-5 Regional Center에 투자한 7명의 투자자를 대리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RC가 종료되었지만 USCIS는 여전히 투자자에게 통지를 보내지 않았고, 180일 시정 기간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USCIS가

-RC 종료를 적시에 하지 않았고

-통지를 누락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며

-선의의 투자자 보호 대상임에도 I-526 청원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은 Batra 합의가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까?

RIA 법이 보장하는 선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은 제도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법 문구와 해석의 불명확성입니다.

통지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보니, 심사관마다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180일 시정 기간의 기산일을 ‘통지 수령일’로 볼지, ‘종료 결정일’로 볼지를 두고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USCIS의 통지 체계 미비입니다.

리저널센터 종료 결정이 내려져도 투자자에게 개별 통지를 보내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변호사나 RC를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되다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USCIS의 인력·예산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셋째, 리저널센터와 투자자의 이해관계입니다.

일부 RC는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종료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 측에서도 주소 변경, 변호사 교체, 연락처 미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통지가 반송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일이 빈번합니다.


넷째, 재연계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제약입니다.

180일 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고, 법률 검토와 계약, 자금 재배치, USCIS 서류 보완까지 마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금이동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통지 누락 → 대응 불가 → 영주권 절차 중단이라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USCIS의 통지 시스템 개선과 기산일 명확화, 그리고 투자자·RC·변호사 모두의 정보관리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프리-RIA 투자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USCIS는 공식 Q&A와 정책매뉴얼을 통해 RIA 이전 투자자도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과거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기준으로 투자한 경우에도, 본인 잘못이 아니라면 초기 금액 기준을 존중받으며 재연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남은 고용 창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추가 투자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EB-5 투자는 대부분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율과 제한된 유동성을 감수하고 진행됩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미국 영주권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실패나 리저널센터 문제로 이민 절차마저 좌절된다면, 프로그램의 매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USCIS가 법이 보장한 보호 장치를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셀레나이민은 EB-5 투자이민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 분석, PPM 검토, 리스크 진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리저널센터 종료나 프로젝트 부실이 발생했을 때,


-통지 수령 여부와 기산일 확인

-재연계 가능 프로젝트 검토

-추가 투자 규모 및 고용 창출 분석


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셀레나이민은 이러한 절차를 투자자와 함께 설계하고, 필요 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협력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B-5 투자는 사업 투자이자, 동시에 이민 절차입니다. 본인의 과실 없이도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제도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80일 골든타임 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셀레나이민은 그 모든 과정에서 투자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