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 취득, I-829 청원준비
I-829 청원준비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를 취득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선정 → 선정한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 I-526E 이민국청원접수 →I-526E 청원 승인 → I-485(미국내 신청자)청원 또는 NVC 이민비자 DS260(해외 거주자)신청 → 미국 이민국 인터뷰 또는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이민비자 발급 → 미국입국 신고 → 유효기간 2년의 조건부 영주권 취득 →조건해지 청원(I-829)제출→ 영구 영주권 취득
EB-5 비자의 마지막 단계인 조건해지 청원(I-829) 제출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한 EB-5 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최초 영주권은 유효기간 2년, 갱신이 안되는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따라서 EB5 비자 소지자는 2년의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의 마지막 90일 내에 I-829청원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90일내에 I-829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I-829 청원자는 EB-5 프로그램의 요건(2년의 조건부 거주기간동안 영리기업설립,미국근로자를 위한 1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자금투자상태 유지)을 충족했음을 충분한 서면근거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여권사본, 영주권사본, 투자금 송금확인 서류, I-526 승인서, K1, 이민국 접수비 $9,525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제출기한 안에 I-829청원이 제출되면, 이민국은 청원자에게 이민국접수증을 발송합니다. I-829 청원이 접수되면,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은 기존카드 만료일부터 추가로 48개월이 연장됩니다. 신청자는 I-829 청원의 계류 기간 중에 유효한 거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 카드와 이민국접수증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I-829 청원이 접수된 후 이민국에서 지문날인 통지서(ASC appointment letter)가 발급됩니다. 지정된 지문날인 날짜에 지정된 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방문하여 지문날인을 받으셔야 하고, 만약 지정된 지문날인 날짜에 지문날인을 할 수 없다면 이민국에 날짜 변경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I-829 청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다만, 이민국의 업무량과 신청 케이스별로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I-829 청원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되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타 이민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안정성, 높은 투자금 상환율 등을 갖춘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과 미국 이민국의 서류요건에 부합하는 I-526E 청원서류 (특히, 투자금의 자금출처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정확성, 신중함, 세심함, 폭넓은 정보력 등이 요구되는 작업이고, 마지막 단계인 I-829청원은 투자 프로젝트를 통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했음 서면 증거로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프로젝트 선정부터 이민 청원 신청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 경험이 많은 이민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