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소액투자비자, 나도 신청 가능할까?

관리자2017.02.21


E-2 소액투자비자(Treaty Investors) 소액 투자로 가장 빠른 비자 승인과 함께 자녀 유학비는 무료. 미국 이민을 계획중인 분들이시라면 아주 솔깃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E2 소액투자비자의 기본 개요와 신청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란?

개인의 투자에 의해 미국 내에서 기존 사업체 인수 및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여 신청하는 장기 체류 비이민 비자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입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2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B3 비숙련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 영어점수, 나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지요. 하지만 투자이민인 만큼 통상적으로 USD 250,000이상의 투자(물론 사업에 따라 투자금액이 상이합니다.)를 해야합니다. 이 때, 투자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증여, 상속 자산도 인정되며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사업 투자자의 사업체 소유 지분이 50%이상 되어야 하며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투자 신분 종료 시에는 한국에 귀국 할 것이라는 의사를 증명해야 하지요. 이 조건들만 부합한다면 E2비자 신청에는 문제없게 됩니다.

E2 소액투자비자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째, 한국 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와 둘째, 미국 내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 시 미국 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해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주한 미 대사관에 접수하면 되는데 약 1~2개월 후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 받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우선 비자 승인이 5~6개월로 빠릅니다. 그리고 비이민비자지만 영주권자 혜택과 동일하게 만 21세 미만 자녀 공립학교 무료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유학을 무료로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E2 소액투자비자를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또한 주신청자의 배우자 취업(Work Permit)이 가능하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E2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사업체를 잘 운영하여 투자비자연장을 할 경우 더 장기간의 유효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연장 횟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미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
법 중 하나인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E2 소액투자비자의 수속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