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비자 취득 후, 미국 영주권도 신청 가능할까?
요즘 예스이민 홈페에지, 전화, 페이스북 등을 통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비자에 관한 문의가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 F1학생 비자 승인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미국 학생비자는 호주와는 다르게 부모 동반 비자가 나오지도 않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실속형 이주자들이 요즘 선호하는 방식은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비자입니다. E2비자는 6개월 내외의 수속기간과 자녀(고등학교까지)공립 무상교육,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수 체류 비자입니다. 빠른 수속기간, 자녀유학비는 물론 미국에서 사업가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E2비자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는 말 그대로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와 입출국이 가능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입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2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B3 비숙련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 영어점수, 나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지요. 하지만 투자이민인 만큼 통상적으로 USD 250,000이상의 투자(물론 사업에 따라 투자금액이 상이합니다.)를 해야합니다. 이 때, 투자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증여, 상속 자산도 인정되며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사업 투자자의 사업체 소유 지분이 50%이상 되어야 하며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투자 신분 종료 시에는 한국에 귀국 할 것이라는 의사를 증명해야 하지요. 이 조건들만 부합한다면 E2비자 신청에는 문제없게 됩니다.
E2비자 승인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자국민을 2인 이상 채용하고 있어야 하고 투자자(신청자)가 그 사업체를 최소 51%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자 승인에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E2비자 취득 후,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도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소액투자비자 E2의 경우 영주권 취득인 이민 비자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이민 장기 체류비자입니다. 타당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2년후 비자 갱신이 가능하고 연장시에는 5년 기한의 비자를 받게되는데다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연장 횟수가 무제한이므로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배우자에게도 work permit을 주는 유일한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타 비이민비자와 비교하여 미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훨씬 유리한 비자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L-1비자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장 용이한 비자로 현지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E2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받았었는데요. 현지에서 여러방법으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도 work permit(미국에서 이 워크 퍼밋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이죠)을 가진 신분이기 때문에 동종의 E2비자 사업자가 있다면 쌍방이 서로 영주권 후원을 해주는 고용주와 피 고용인의 형태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으며, 실제로 미국 현지에선 이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경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지에서 E2비자인 상태로 영주권 취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