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액투자비자 E2 인터뷰 시 숙지해야 할 사항

관리자2017.02.21



미국 소액투자이민 E2.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 F1학생 비자 승인은 잘 나오지 않아서인지 E2비자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F1 학생비자의 경우 호주와는 다르게 부모 동반 비자가 나오지도 않죠.


E2비자는 6개월 내외의 수속기간과 자녀(초/중/고등학교) 공립 무상교육,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수체류비자입니다. 빠른 수속기간, 자녀유학비는 물론 미국에서 사업가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E2비자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EB5와는 다르게 E2의 경우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 이민 비자이지만 영주권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소액을 투자함으로서 미국에서 안전한 사업운영과 체류가 가능하게 되고,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의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의 경우 학력, 경력, 영어점수, 나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녀유학(교육) 문제로 E2비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자 승인이 약 4~8개월로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소액투자 E-2비자는 실속형 이주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평균 6개월의 수속기간과 자녀(고등학교까지) 국,공립 무상교육,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사관 '인터뷰'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2비자 관련 인터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미국 경제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2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B3 비숙련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학력, 경력, 영어점수, 나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지요. 하지만 투자이민인 만큼 통상적으로 USD 250,000이상의 투자(물론 사업에 따라 투자금액이 상이합니다.)를 해야합니다.

이 때, 인터뷰 시 사업 계획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사업 계획서에는 신청자의 사업내용과 목표가 적혀있습니다. 이는 인터뷰 시 영사가 신청자의 사업내용과 목표를 이해하는데 도움되겠죠. 영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출한 서류의 목차 및 증빙 서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전 각종 서류들을 제작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용 뿐 아니라 작성한 서류의 카테고리도 완벽하게 파악해 답변시 관련 내용을 찾아서 보여줘야 할 경우 문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인터뷰 시 신청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공요건과 고용창출 등 빠짐없이 숙지해야 질문에 막힘 없을 것입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또한 미국 내 자국민을 2인 이상 채용하고 있어야 하고 투자자(신청자)가 그 사업체를 최소 51%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자 승인에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

넷째로 E2비자 신청 시 작성하는 DS-160 Form 작성 내용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보통 Form 작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