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EB-5 투자이민의 자격 조건

관리자2017.02.21

CASE 1.

 

미국에서 유학중인 김모씨는 미국 명문 대학에서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영주권을 받고자 자신의 전공과 맞는 회사에 지원을 했다가 영주권이 없어서 입사가 거절되었다.


김씨의 경우 이미 30대 중반으로 자녀 둘과 부인이 미국에 함께 동반 유학 비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은 공부만 하였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하려해도 투자할 만한 현금 자산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국내에 있던 김씨의 부모로부터 투자금액의 일부를 도움을 받았는데, 미 이민국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던 혹은 친인척, 금융기관이던 신청자의 자산 증명 시, 자산 형성과정의 출처를 증명하기만 한다면 투자이민 자격을 준다. 


김씨의 경우 자산 형성의 일부를 도움 받은 부모의 자산과 세금 증명에 관한 서류가 함께 첨부가 되어

투자이민 자격에 통과가 가능하였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투자한 김씨는 약 10개월만에 이민을 승인 받았는데, 

당시 김씨는 미국에 학생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서 투자이민 승인 받은 당일부터 한국 미 대사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비 이민 비자인 학생 비자에서 이민 비자인 투자이민 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자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었다.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 이민 신청자의 자산과 투자할 사업체의 자격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