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과 원금회수! 정말 안전할까요?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과 원금회수!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한 영주권 취득부터 조건부 삭제, 원금회수까지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공개!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질문 중에 투자금 원금회수에 대한 불확신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과 조언들의 출처는 미국내에 있는 친구 및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억대의 투자금을 못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지, 영주권 취득과 조건부삭제를 통한 차후 원금회수의 안전한 방법은 어떤것인지,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1. 현재 미국 정부와 이민국은 2008년 세계를 뒤흔든 금융상태의 주범인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미국 정부는 미국내의 침체된 경기 회복의 한 일환으로 미국 지역내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센터 내에 외국 투자이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사업 개발 신청을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20여 군데의 지역센터 투자 개발지역은 2008년 이후로 미국내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어 융자프로그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 2017년 5월 1일 이민국(USCIS)는 883개의 지역센터들을 승인해주었습니다.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약 600여개의 투자이민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및 모든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외국 투자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주입니다.
2.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리저널센터들이나 담당자 및 이민 변호사들은 미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투자이민 세미나 및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투자 계약서에 서명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과 금융법에 위배됩니다.
3. 미국 내에서 이러한 리저널센터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나 자료 제공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투자 계약서에 대한 공식 공개는 가능하지만 일반 공공장소에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칫 친구나 지인의 소개만으로 투자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내에서는 종종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리저널센터 운영진들이 자신의 생활비나 자금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 아이다호주 지역 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아이다호 지역 연방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투자 캐피탈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 및 금 광산 벤처에 기금을 통해 모금 된 자금 중 일부만을 투자하여 미국 이민국(USCIS)의 부당 이용 행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또한 FBI 조사에 의해 사기로 영장이 청구된 중국계 투자회사인 캘리포니아투자이민 기금은 2017년 4월 5일 캘리포니아 주 산 가브리엘에서 100명의 중국 투자자를 모집한 5,000만 달러짜리 하이엔드 비자 사기 수사를 착수하여 영장을 발급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과거 버몬트의 스키리조트는 "폰지"로 자금을 모으려고 해서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로 부터 더이상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였고, 플로리다 주 팜비치콘도 하우스와 사우스 다코타주의 프로그램 역시 자금을 이용한 사기로 중단되었습니다.

5. 현재 미국내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현재 약 51건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지역 연방 법원에 의해 잠정 중단되고 사기죄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현지 지역 내의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러한 내용을 제 3자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6. 위와 같은 수백개의 투자이민 지역센터들 중에서 미국내에서 투자프로그램의 문제와 사기 등에 의한 이민국과 FBI 조사가 많아짐으로써 미국내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내에서 수백가지의 프로그램 중에서 안전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 이민 변호사들에게 소개받는 것 역시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이민 변호사들 역시 이미 국내에서 홍보 선전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가 이민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넘는 것입니다.
7. 현재 한국 내 홍보되고 있는 약 15개의 미국 투자임니 프로그램 중에서 현재 조사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2군데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외 투자 프로그램들은 오래전부터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사전 이민국 승인과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 및 조건부 해지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8. 안전한 영주권 취득과 함께 조건부 삭제, 그리고 원금회수가 가능한 프로그램 선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체크사항은 필수입니다.
-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이민국 승인과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 및 조건부해지, 원금회수 기록
- 리저널센터 회사가 지정한 미국 로펌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 및 조건부해지까지 수속 담당 하는지 여부
- 투자이민 컨설턴트의 경력과 사례 케이스가 있는 지의 여부
- 리저널 센터의 사업성과 원금에 대한 회수 담보 조건
- 투자프로그램의 원금회수 기간과 향후 5년 이후의 미국 경제가 미치는 상황에 대처 가능한 5년차의 원금 회수 전략 준비
9. 미국 투자이민은 해당 미국 로펌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민 수속이 진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선 영주권 후 심사이기 때문에 선 영주권 취득시 미이민국에서 검토하는 투자자의 자금출처만 확실하면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기때문에 일반 미국이민변호사 및 자체 변호사로도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취득 이후 약 2년 후에 조건부 삭제시에는 미국 리저널센터가 지정한 현지 로펌 변호사를 통해서 조건부 삭제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이 되어야만 안전한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0. 최근 미국 변호사 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수속해주는 업체들이 많은데, 미국 투자이민 변호사는 터무니 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속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이 수억대에 달하는 금액에 비해 저렴한 수속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량으로 박리다매하는 사업행위는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대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대비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법 "투자금 인상"은 9월 30일로 연장됨으로써 앞으로 더이상의 연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9월 30일의 기준은 2017년 회계 연도가 끝나는 시점이고,
내년 2018년도에 필요한 11개의 세출 예산 항복과 몇가지 정책 항목 등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5-6개월 안에 투자금 50만불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안전한 프로그램 선별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하며,
글로벌 시대에 자녀에게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투자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