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투자이민 증여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관리자2017.05.30

최근에 미국 투자이민에서 괄목한 상황은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을 위해 부모의 증여를 통한 이민신청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신청 국가에서 중국, 대만. 한국, 베트남인데 이들 국가 투자자의 이민 목적은 미국 F1비자로 유학중인 자녀이며 전체 투자이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 유학중인 학생 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영주권 취득 대상자는 주신청자 (투자자)와 배우자 및 21세미만 자녀입니다. 이민 신청 접수 (I-526) 시점에 자녀가 21세 미만 이어야만 부모와 함께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이민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강경책 중에 F(유학) 혹은 H(취업)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OPT 취득이나 연장도 까다로와지면서 미국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중인 자녀를 둔 부모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이민의 액수가 종전 50만불에서 135만불로 상승된다면, 그만큼 증여세는 2.5배이상 세금을 내야 하기때문에, 21세가 이미 넘은 자녀 혹은 21세가 넘기 전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줄 수 있는 4개월이란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이민 신청시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자산이 없더라도, 주신청자가 배우자에게”증여”를 통해서 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주신청자는 사업목적, 세금 목적등의 사유로 이민신청을 하지않아도 가능합니다.

증여를 통해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 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 재산과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 해외 이주 예정자의 요건으로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승인을 받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을 받아 지정 은행에서 투자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환율의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받는 자가 (수증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5,000만원만 공제함

② 성인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5,000 만원을 공제함

②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5,000 만원을 , 삼촌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 를 가산합니다.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父는 생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안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를 통한 투자 이민 영주권 취득방법 ? 증여세

증여 금액을 투자금 전액을 할 경우, (5억~10억: 30% 세율 + 누진공제 \ 6천만원)

투자이민 금액 평균: 미화 550,000불 ($500,000+$50,000 매니지먼트 비용)


항목

금액

비고

증여 금액

\ 623,260,000

미화 $550,000 ? 1,133.20원(5월29일 전신환매도율 기준)

증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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