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세법, 얼마나 알고계세요?

관리자2017.07.24



미국 세법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모든 경제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실명제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하는 대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보고하는 종합소득세 제도가 뿌리는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세법은 '포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세법게 비과세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뜻이죠.


참고로 한국 세법은 소득세법에 이러저러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는 '열거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법에 과세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느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세법에 외국 발생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외국 소득도 당연히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FATCA, FBAR 라고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 해외소득 감독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외국에 취업해서 번 돈 중의 일부는 해외근로소득 면제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일단 소득으로 보고한 다음에 면제 신청을 하는게 바른 순서입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 제도(Progressive Tax System)도 미국 세법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9.1%까지, 법인 소득세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38%까지 입니다.


미국 세무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납세자의 자발적 소득세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아주 중요한 감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비율은 예상 외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라면 소득세 조사를 받는 비율은 0.76%(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가볍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세무자료를 보관해 두는게 좋으며, 탈세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 책임은 언제나 납세자의 몫이니까요.


연방 소득세 이외에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세금으로는 사회 보장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한국의 국민 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봉급 생활자의 경우 2016년에는 $118,500까지의 급여에 대해 6.2%,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12.4%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퇴 후 의료 혜택 수혜를 위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봉급자는 급여의 1.45%, 자영사업자는 소득의 2.9%를 부답합니다. 자영사업자의 세율이 봉급 생활자의 세율에 비해 2배가 되는 이뉴는 봉급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동일한 금액을 봉급자를 위해 납부해 주지만 자영사업자의 경우는 자신이 고용인이여서 그 몫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규정이 다수 바뀌어, 2017년 세금보고 시 유의해야 할 조항입니다.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가주정부로부터 1마일 당 54 cent, 자선활동용인 경우 14 cent, 의료/이사의 경우 19 cent를 공제받게 됩니다.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101,300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가주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202,600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1년 365일 가운데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2106년 5월 1일~ 2017년 6월 30일까지 하고 미국에 되돌아 왔는데 도중에 휴가차 2016년 12월 10일~26일까지 20일간 미국에 머물다 갔다고 할 경우, 2016년 세금보고 시 이조항을 사용할 수 없지만 2017년 세금보고에는 비록 부분 비례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세금관련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입니다. 미국 50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 특별구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세 개념이라기 보다는 국세급 차원의 세금이라고 보는게 옳습니다. 주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세법과 세무체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세금문제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거주 주의 세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