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민국 국적법을 알아보자!

관리자2017.08.30

우선 우리나라의 국적법을 알아보기 전에, 전 세계의 국적법이 어떤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속인주의’ 와 ‘속지주의’ 법칙에 따라 국적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지(地) 주의’와 ‘속인(人) 주의’란 무엇일까요?


① 속지 주의(屬地主義): 땅 지(地)자를 사용합니다. 즉,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부모의 국적에 상관 없이 아이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채택)


② 속인 주의(屬人主義): 사람 인(人)자를 사용합니다. 즉, 자국 영역 내외 불문하고,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식의 국적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 둘 중 한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아이는 한국 국적 취득 가능 (우리나라, 일본, 독일, 스위스가 채택)



이렇게 우리나라는 속인 주의(屬人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든지 한국 국적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그 아이가 태어난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속지 주의를 채택한 국가 일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 또한 취득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아이는 이중 국적을 소유하게 됩니다(ex: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소유). 따라서 해외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겁니다. 하지만 원정 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하여 철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귀화하거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국적 포기를 하지않고, 자동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경우입니다.

■ 자동으로 복수 국적 취득한 경우
1. 선천적 방법(출생)하여 취득(상단의 예)
2. 한국에서 출생 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3. 해외 국적 취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4. 외국인과 결혼하여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입양된 경우 입니다.

■ 자동 복수국적 소유시, 국적 선택기간
하지만 자동적 취득으로 복수 국적을 소유했더라도, 20세를 전후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크게 3가지 Case로 나뉘는 데요.
① 만 20세 이전 이중국적 취득자: 만 22세 되기 전 국적 선택
②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 취득자: 이중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국적 선택
③ 예외 case: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군대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 국적 선택 가능
※ 그러나 이렇게까지 기한을 주었지만 선택 기간이 모두 지나도록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만약 선택 기간이 지난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중국적 유지하는 경우
하지만 선택 기간 내에 ‘이중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원정 출산자로 인정된 경우 불가)

① 남성의 경우 국적 선택 기간(상단 ①,②참조)이 지나도, 군 복무 경험이 있다면 국적 선택 기간(전역일 2년 이내)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이중국적 인정이 됩니다.

② 여성의 경우 군복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와 상관 없이 만 22세 이전 혹은 20세 이후 이중국적 취득자일 경우 취득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거주기간 상관 없이 평생 이중국적을 소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약서는 만 14세까지는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 대신 신청 할 수 있고,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난 후, 이중 국적을 표면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출국 시 항상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라면 상대국에서 출국 시 한국 그리고 상대국 여권여부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이민을 생각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 하실 만한 포스팅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혹시 원하시는 포스팅이 있으시면 관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민 상담은 예스이민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