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B-5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상환 받을 수 있나요?
셀레나이민2023.06.20
현재 미국투자이민을 하시는 경우 최소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800,000 또는 $1,050,0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투자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만,
간접투자의 경우는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체(NCE, New
Commercial Enterprise)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투자가 이루어 집니다. 그 새로운 사업체(NCE)에서
받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고용을 일으키는 사업체 (JCE, Job Creating Enterprise)에
지분투자 혹은 융자를 해 줌으로서 투자자의 자금이 사용되어서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게
되면 투자자의 미국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 되게 됩니다.
그럼 간접 투자 이민을 위해 투자된 투자금은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답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을 회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서 이자 혹은 배당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자 수익이고, 0.25% 에서 4% 까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