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에서 아파트 사는 법

관리자2017.04.12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돈이 아주 많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민자들이 아파트를 rent하여, 이를테면 완벽한 월세 생활로 미국의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rent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2 bedroom 아파트의 경우 1200불에서 2500불 수준입니다. 아파트는 침실이 몇 개 있느냐, 욕실의 숫자, 그리고 면적 및 학군, 교통의 편리성 등이 가격 형성의 기준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나 면적의 경우 스퀘어피트(sqft)로 표기되기 떄문에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동산의 표기는 sqft로 표기되지만, 35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평으로 환산하실 수 있습니다. (1200sqft 아파트는 실평수 대략 34평)



아파트는 미 전역 대부분 2~3층 건물, 한 동에 8~20가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이 한 동 이상 있으면 아파트라 볼 수 있는데 많을 경우 100여 동이 함께 있는 대단위의 complex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Hi-rise라 부르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층 아파트가 있기도 합니다.(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 지역)




■ 아파트 얻기

아파트 단지 내에 rental office(우리로 치자면 부동산)가 있으며, 아파트를 얻을 때 rental office를 통해 credit check 후 필요한 요식절차(두 주 정도의 pay stub나 체크 사본,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 필요시 co-signer 사인, rental 계약서 작성)를 거쳐 입주 일자를 지정 받고 입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1~2개월 rent에 준하는 security deposit(보증금과 유사)을 받으며 이 금액은 정해진 escrow계좌에 보관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떄문에 떼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을 마친 후 퇴거 시에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에서 아파트의 손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 비용을 제하고 반환 받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못질 하나라도 신경 쓰며 아파트의 원형을 훼손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전옵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냉장고, 가스 스토브나 인덕션,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며 세탁기, 건조기가 포함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난방, 온수, 도시가스 등의 비용이 rent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세만 내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등은 주방에 하나, 욕실에 하나 정도만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곳곳에 전등이 있는 우리의 아파트를 생각하고 입주하시면 낭패를 겪으실 수 있으니 미리 조명을 준비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욕실 바닥에 배수가 되지 않아 겪는 실수담을 제법 많이 들을 수 있으니 욕실에서의 배수는 싱크대와 욕조 안 뿐인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 요리매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심지어 청국장까지 요리가 가능하지만, 한인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면 한국 요리를 하실 때 fan을 이용하는 등 냄새에 신경을 써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친숙해지면 서로 양해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가능하면 소음이나 냄새 등 민감한 부분 정도는 양보하시면서 생활하는게 필요합니다.



■ 세탁기+편의시설

세탁기 건조기가 각 unit안에 없을 경우 건물 단위로 세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동전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을 경우 타운 내에 있는 coin laundromat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전엔 카펫이 깔려 있는 아파트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마루 바닥으로 많이 바뀌었으며, 단지가 큰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 비즈니스센터, 테니스 코트 등의 부대시설이 있기도 합니다. 24시간 긴급수리가 가능하지만 진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밤에 와서 무언가를 고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반려동물

반려 동물의 입주를 허용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하서야 하지만 광고에서 반려 동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꼭 원하는 아파트의 경우 실제 주민에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연장방법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며, 만기일 3~4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묻는 편지가 오게 되고, 재계약을 원하면 보내온 편지에 사인해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계약 갱신은 이루어 집니다.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면 서류에 명기된 퇴거날짜 이전에 퇴거하며, 유선 상으로 통보만 하면 계약 파기가 이루어 지고 대략 한달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맡겨두었던 security deposit 수표를 보내옵니다.


이민을 처음 오게 되면 겪게 되는 시행착오 중에 거주 문제가 가장 많을 듯 한데, 여유가 있더라도 1~2년의 rental 아파트에서 살아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