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갈 때, 국민연금 환급받기

한국에서 미국이나 호주 등 타국으로 이민의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해외포장이사도 준비하시고, 이사갈 집, 비행기 표등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외국에 가신 후 재외국인등록부 등본을 떼어 첨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국민연급 환급을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지 않는 이상은 우편이나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모두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여권사본(사진과 서명이 나온 면, 컬러 사본)
- 영주권 승인서 사본
- 국민연금을 환급 받으실 한국 통장 사본
- 재외국인 등록부 원본 (해외 한국 대사관 가서 발급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신청서(하단링크첨부로 들어가서 연금청구로 들어가서 반환일시금청구서 다운 후 작성)
대리인(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 환급 받을 본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위임장(국민연금환급 대리수령에 동의한다는 내용)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자세히 보기(클릭)
국민연금 반환 신청을 하고 재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수개월 장기 한국 방문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주의 경우는 전자여권 내에 영주여권이 전자 정보로 기록되지만, 어떤 국가는 "거주여권"이라는 여권(모양은 일반 여권과 같습니다)으로 바꿔서 들고 가야하는데, 2015년 이전에는 이 거주여권을 신청하고 재외국인 등록 시에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 되었으나, 2015년 여권법 개정으로 말소신청을 따로 하지 않거나 주소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