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한국 체류시 건강 보험은?

관리자2020.08.24


▶ 6개월이상 체류 후 당연 가입…내국인과 동일 보험혜택


▶ 보험료 월 12만3천원 수준…1개월 이상 출국 시 자격상실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한국으로의 역이민 혹은 장기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미국보다 편리한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들이 한국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재외국민, 외국인은 건강보험 어떻게 가입하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할 때 건강보험 당연 가입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역가입자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시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재학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1,64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10.25%)를 합산해 지역보험료를 매달 123,080원을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

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단,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