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해외 이주 신고

셀레나이민2022.11.03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으며,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 공관에 신고 가능 (헤외이주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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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이주 대상

ㅇ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2.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 곳과 준비서류


ㅇ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해외이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