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유학생 D/S 폐지, F-1 체류 방식 어떻게 바뀌나
- D/S 제도 폐지,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연방법원 소송·연방의회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 신규 입국 F·J 비자: 프로그램 종료일과 4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고정 체류기간 부여, Grace Period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도 경과규정에 따라 새 체계로 전환, 초과 체류 시 USCIS에 Form I-539로 연장 신청 필요
- I 비자(외국언론인)는 최대 240일, 중국 국적 언론인은 최대 90일로 제한
- 대학원생 전공(Educational Objective) 변경은 원칙적 제한, 학부생은 입학 후 1년이 지나면 가능
D/S(Duration of Status) 제도란 무엇이고, 왜 폐지되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F-1 또는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I-94에 체류 만료일 대신 "D/S"가 기재됩니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 국제학생담당자(DSO)가 SEVIS를 통해 학생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한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없이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년제 학부과정으로 입국한 학생이 복수전공, 연구 참여, 휴학 승인 또는 대학원 진학 등으로 전체 학업기간이 6년 또는 8년 이상 소요되더라도, 학교가 새로운 Form I-20를 발급하고 학생이 적법한 F-1 신분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USCIS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없이 계속 체류가 가능하였습니다.
즉, 기존 제도에서는 체류기간이 일정한 연수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업이 계속되는 동안'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D/S 체계를 폐지하고, 학생의 체류를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규 입국자에게는 어떤 체류기간이 새로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5일 이후 새롭게 미국에 입국하는 F 및 J 비자 소지자는 입국 시부터 D/S가 아닌 고정된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체류기간은 현재 Form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과 4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1]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이나 신분변경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정되던 Grace Period 역시 F-1 학생 기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언론인(I)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프로젝트 기간 또는 최대 240일 중 더 짧은 기간이 부여되며, 중국 국적 언론인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은 90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동반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도 새 제도의 적용을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유학생 역시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은 이미 미국에서 F-1 또는 J-1 신분으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학생들도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최종 규정은 기존 D/S 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기존 D/S 체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류자 역시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원칙적으로 현재 Form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4년 중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체류기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시행 이후에는 기존 유학생도 더 이상 학업이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D/S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학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신규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유학생들의 체류관리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새로운 제도에서는 학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연구 또는 교육과정이 계속되는 경우 학교의 새로운 Form I-20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미국 이민국(USCIS)에 Form I-539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하여야 하며,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승인되더라도 연장 가능한 기간은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승인 이후에도 Grace Period는 30일만 인정됩니다.
| 구분 | 기존(D/S) | 신규(2026.9.15~) |
|---|---|---|
| 체류기간 산정 | 학업·프로그램이 지속되는 한 D/S로 무기한 유지 | 프로그램 종료일과 4년 중 더 짧은 기간 |
| F-1 Grace Period | 60일 | 30일 |
| I비자(언론인) 체류기간 | 프로젝트 기간 동안(사실상 장기) | 최대 240일(중국 국적 언론인 90일) |
| 체류기간 연장 | 학교의 새 I-20 발급만으로 신분 유지 | USCIS에 Form I-539 제출, 승인 필요 |
대학원생은 전공(Educational Objective)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번 규정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Educational Objective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Educational Objective에는 전공 변경이 포함되므로 동일한 학위과정에서 전공을 변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 폐교, 자연재해 등 DHS가 인정하는 Extenuating Circumstances가 존재하거나, 석사에서 박사과정과 같이 Higher Educational Level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부생은 전공이나 학교를 변경할 수 있나요?
학부과정은 대학원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학 후 최초 1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전공 변경이나 전학이 제한되지만, 1년이 경과하면 학교 국제학생담당자(DSO)를 통하여 새로운 Form I-20를 발급받아 전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 변경으로 인해 졸업 예정일이 기존 체류기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Form I-539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새로운 Form I-20를 가지고 재입국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미 취득한 학위와 같거나 낮은 수준의 학위 과정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안은 동일하거나 더 낮은 교육수준의 새로운 학위과정을 통해 미국 체류를 계속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또 다른 학사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체류를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석사, 박사 등 이전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Higher Educational Level)의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J.D.나 M.D.와 같은 전문학위의 교육수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DHS가 아직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