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L-1 주재원 비자의 요건과 절차
-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사이에 parent·subsidiary·affiliate·branch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거래관계나 업무제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미국 전근 전 최근 3년 중 최소 1년 동안 계속하여 해외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L-1A는 실제 조직관리·인사·예산 재량권 행사 여부가, L-1B는 회사에 특수한 전문지식 보유 여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 미국 내 사업 1년 미만 신설 법인은 New Office L-1A로 신청하며, 최초 승인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연장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EB-1C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미국 자회사로 한국 본사의 임직원을 파견하려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비자 중 하나가 L-1 주재원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미국 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 전근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며,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사이의 기업관계, 신청자의 해외근무 경력,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이 모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L-1 비자는 크게 L-1A와 L-1B로 나뉩니다. L-1A는 회사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L-1B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기술, 시스템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특수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임원 또는 부서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L-1A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1 비자의 기본 요건과 회사 간 관계는 무엇인가요?
L-1 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업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되는 관계에는 일반적으로 parent, subsidiary, affiliate 또는 branch 관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회사가 미국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전형적인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드시 10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분구조와 의결권 등을 통하여 실제 소유와 지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qualifying relationship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가 단순히 거래를 많이 한다거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L 비자의 기업관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모두 개인주주들이 복잡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각 회사의 주주구성, 지분율, 의결권 및 실제 경영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신청자의 해외근무 경력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는 미국으로 전근하기 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동안 계속하여 해외의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회사에 입사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직원은 일반적으로 L 비자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3]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1년 이상 재직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L-1A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L-1B의 경우에는 한국회사에서 specialized knowledge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에서는 재직증명서 외에도 급여자료, 조직도, 인사자료, 업무분장표, 부하직원의 직책과 업무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신청자의 실제 역할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L 비자는 미국회사만 유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L 신분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관련 해외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미국법인을 설립한 이후 사실상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미국으로 이전하는 구조라면 향후 L 신분 유지나 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1A와 L-1B는 어떻게 다르고, 직무요건은 무엇인가요?
L-1A 사건에서는 신청자의 직함보다 실제 업무가 훨씬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대표이사, 이사, 상무, 부장과 같은 직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미국 이민법상 executive 또는 manager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실제로 회사나 주요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지, 다른 관리자나 전문직 직원을 감독하고 있는지, 인사나 사업운영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일상적인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법인의 President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고객에게 영업전화를 하고, 주문을 처리하고, 제품을 포장하고, 회계와 행정업무까지 대부분 수행한다면 L-1A의 managerial 또는 executive capacity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서별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신청자가 인사, 예산, 사업전략, 영업방향, 투자계획 및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면 L-1A의 성격이 훨씬 강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L-1A 사건에서는 조직도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조직도를 그려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도에 기재된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 각 직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payroll, tax record, employment agreement 및 job description과 일치시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은 서류 전체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조직도에는 직원이 여러 명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급여자료에는 일부 직원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L-1B는 L-1A와 달리 관리자나 임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specialized knowledge를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specialized knowledge란 단순히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거나 특정 분야에서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조공정, 소프트웨어, 연구방법, 품질관리 시스템, 내부 운영방식 또는 고객관리 프로세스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L-1B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1B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 직원이 가진 지식이 무엇이며, 그 지식이 왜 회사에 특수한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단순히 해당 직원이 우수한 엔지니어이거나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보다는 회사의 독자적인 시스템이나 기술과 신청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구분 | L-1A (임원·관리자) | L-1B (전문지식) |
|---|---|---|
| 적용 대상 | 회사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 | 제품·서비스·기술·시스템·업무절차 등에 전문적이고 특수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 |
| 심사의 핵심 |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부서를 관리하고 인사·예산에 재량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 보유한 지식이 왜 회사에 특수한 것인지, 미국에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
| 최대 체류기간 | 총 7년 | 총 5년 |
New Office L-1A는 기존 미국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L 비자를 검토할 때에는 미국회사가 이미 상당 기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회사로 임원이나 관리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ew Office L-1A로 신청하게 됩니다.
New Office L-1A는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회사가 미국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시장 개척을 위하여 한국 본사의 대표나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New Office 사건에서는 기존 미국회사보다 추가적인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는 한국에서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사업이 시작된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자가 실질적인 관리자 또는 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과 사업규모를 갖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New Office L-1A에서는 business plan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단순히 미국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설명만 들어가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회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시장의 규모와 경쟁상황은 어떠한지, 초기 투자금은 얼마인지, 언제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인지, 향후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할 것인지, 신청자는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채용계획과 재무계획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계획하였다면 예상매출과 투자금이 그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국이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사업계획 자체가 아니라 미국회사에서 신청자가 향후 실제 manager 또는 executive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New Office L-1A는 최초 승인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으로 제한되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비자 승인을 받는 것보다 1년 후 연장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연장신청에서는 미국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직원들을 고용하였는지, 신청자가 실제로 관리자 또는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New Office L-1A를 준비할 때부터 향후 연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 채용계획 및 회사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미국회사가 이미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직원과 매출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L-1A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 payroll, Form 941, W-2,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송장,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조직도 등을 통하여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 구분 | New Office L-1A | 기존 미국법인 L-1A |
|---|---|---|
| 적용 상황 | 미국 내 사업 시작 1년 미만 신설 법인 | 이미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회사 |
| 핵심 추가 입증자료 | 사무공간 준비, 구체적 사업계획서(시장규모·투자금·매출예상·채용계획), 채용계획과 재무계획의 일치 | 법인세 신고자료, payroll, Form 941, W-2,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송장, 사무실 임대계약서, 조직도 |
L-1 신청 절차와 향후 영주권(EB-1C)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L-1 신청은 일반적으로 Form I-129와 L Classification Supplement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Form G-28을 함께 제출하고, Premium Processing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orm I-907도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양 회사의 실제 사업운영 자료, 신청자의 해외근무 및 직책을 입증하는 자료,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와 조직구조를 설명하는 자료를 하나의 petition package로 구성하게 됩니다.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관계를 입증할 때에는 법인등기사항, 사업자등록, 정관, 주주명부, 미국법인의 설립서류, 주식증서, stock ledger 또는 membership record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 설립을 위하여 한국 본사에서 자본금을 송금하였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기록과 미국법인 계좌의 입금자료도 중요한 보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L-1A 신청자의 업무내용을 설명할 때에도 일반적인 직무기술서만 작성하는 것보다는 신청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전략기획, 인사관리, 예산 및 재무관리, 사업개발 관리, 주요 의사결정 등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이나 관리자를 통하여 해당 기능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관계에 맞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USCIS에서 I-129가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L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DS-160을 작성하고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인터뷰를 예약하게 되며, 인터뷰에서는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관계, 한국에서의 근무경력, 미국에서의 예정업무, 미국법인의 사업내용과 직원현황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tition에 제출한 내용과 인터뷰 답변이 서로 일치하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1 비자가 발급된 이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여권에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실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내 체류기간은 CBP가 입국 시 부여하는 I-94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국 입국 후에는 반드시 I-94상의 체류기간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1A의 최대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총 7년이고[1] L-1B는 총 5년입니다.[2] 또한 L-1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미혼 21세 미만 자녀는 L-2 신분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L-2 배우자는 일정 요건 아래 취업도 가능하므로 가족이 함께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L-1A는 장기적인 영주권 계획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관리자나 임원이 L-1A로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EB-1C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L-1A가 승인되었다고 하여 EB-1C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EB-1C의 요건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L-1A를 준비할 때부터 향후 EB-1C까지 고려하여 회사의 지분구조, 조직도, 직원구성, 신청자의 managerial 또는 executive duties 및 회사의 사업운영 자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면 이후 영주권 절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L 비자는 단순히 한국회사의 직원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비자가 아니라,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기업관계, 신청자의 해외경력, 직무의 성격, 미국회사의 조직구조와 사업운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기업이민 비자입니다.
특히 L-1A 사건에서는 신청자의 직함보다 실제로 어떤 사람과 어떤 기능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New Office의 경우에는 향후 1년 안에 미국회사가 관리자를 필요로 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L-1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국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비자를 검토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법인설립 단계부터 미국회사의 지분구조, 투자방식, 사무실, 채용계획 및 신청자의 역할을 L-1 요건에 맞추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New Office L-1A의 경우 처음부터 연장과 향후 EB-1C 영주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