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들이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만든
비자
호주 취업이민
가장 살기 좋은
복지 국가
빠른 승인
자녀 학비 무료 혜택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
(SC 457)
호주 이민성에서 승인한 고용주에서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서 2년 이상 근무 후 영주비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장점
01
최대 4년
기술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최대 4년까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02
영주권 취득
2년 취업 후 IELTS 5점으로 ENS 혹은 RSMS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횟수 제한
호주 입국 후에도 호주 내외로 입, 출국 하는데 있어 그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04
가족 동반
(자격이 된다면) 호주로 가족구성원을 동반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구성원들도 학업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비자구분 | 임시비자 |
|---|---|
| 직업군 | CSOL에 포함된 직업군 |
| 학력 | 조건 없음 |
| 경력 | 학력 조건 등에 따라 상이 |
|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기술심사 | 필요 없음 |
| 영어 | IELTS 평균 5.0 이상 (단, 4.5 미만 없어야 함) |
| 기타 고용주 조건 | Training benchmarks에 기여 |
| 최저연봉 Market Rate적용 | |
| 고용 계약기간 | 2년 이상 (최대 4년) |
| 비자 유효기간 | 4년 |
구비서류
| Visa charge | 호주 이민성에서 받는 접수비 |
|---|---|
| 신청서 상에 기입할 정보 제공 | |
| 여권 사본 |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각 1부 |
| 여권용 사진 |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각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 기본증명서 |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각 1부 |
| 병적증명서 | 미필자 포함, 해당시 |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본인, 배우자, 해당 자녀 |
| 자녀 재학증명 | 해당 시 |
| 상세 이력서 | 본인 |
| 재직증명서 | 본인 |
|
IELTS, TOEFL 등 영어 성적표 |
본인은 필수, 배우자 점수 없을 경우 영어교육비용 부담 |
| 신체검사 | 지정병원, 신청 가족 구성원 전부 |
|
고용주 Nomination 관련 서류 |
별도 안내 |
직업군, 조건, 수속 단계 등에 따라 같은 서류를 재요청 또는 추가 서류를 새롭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 절차
01
상담, 계약 및 서류 안내
약 1~2개월
02
인터뷰 및 회사 확정
약 2~3주
03
Sponsorship
온라인 접수
약 1~2개월
04
고용주 지명
온라인 접수 및 승인
05
이민성 비자
온라인 접수
06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07
배우자 영어교육비 납부
(or 영어성적표 제출)
약 6~8개월
08
영주 비자 승인
주의사항
※ RSMS 고용주 지명과 비자신청 진행은 퍼스, 멜버른 그리고 시드니에 위치한 이민성에서
진행합니다.
※ 고용주 Nomination(지명) 승인 후 6개월 내에 이민성 비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
Nomination이 거절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이민성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민 재심 재판(MRT)에 의해 판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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