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들이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만든
비자
호주 취업이민
가장 살기 좋은
복지 국가
빠른 승인
자녀 학비 무료 혜택
프로젝트 개요
호주는 풍부한 광물, 석유 자원을 갖고 있는 반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들이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만든 비자가 취업비자이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SC 186-ENS)
대도시 지역의 고용주로부터 후원 받아 취업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
지방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SC 187-RSMS)
Gold Coast, Brisbane, New Castle, Sydney, Wollongong, Melbourne을 제외한 호주외곽 (인구 저밀도) 지역의 고용주 후원 받아 취업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비자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SC 457)
호주 이민성에서 승인한 고용주에서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서, 2년 이상 근무 후 영주비자로 전환 가능
특징
- 기술이민과 달리, 점수를 통한 조건 (point test) 없이 경력과 영어점수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민이 가능한 직업목록(CSOL)에서 2-3년 이상의 경력증빙이 가능한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초청해 줄 호주 현지 고용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고용주 자격 요건이 가장 중요)
- 호주의 선진 복지와 우수한 교육시스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대표 직업군
마케팅/기획/홍보, 수출입/무역업, 기획, 용접사, 마사지사, 헤어 디자이너, 요리사, 제과제빵, 웹/그래픽 디자이너, 시스템 분석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eveloper Programmer
- 2012년 7월 1일 부로 기술이민법이 개정되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취업이민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으나 취업이민도 IELTS 기준 점수가 상향되는 등 날로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이민 가고 싶은 나라에서 1위를 하며 여전한 인기를 입증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의 선호도가 압도적입니다.
고용주 자격요건(공통)
호주 내에서 합법적이면서 활발히 운영되는 사업체
고용하려는 직책은 회사에서 꼭 필요한 포지션이어야 하며, Paid-job 이어야 함
회사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호주인과 동일한 고용 조건을 포함한 Full-time 고용계약서를 발급해야 함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영주권자 이상 신분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함
이민성 규정 직군별 최저 임금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무료 자격판정
보다 정확한 자격 판정을 위해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visa@selenaimin.com)로 보내
주시면
24시간 이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장되오니, 정확한 판정을 위해 상세하기 기재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SELENA
임직원 소개 바로가기 +(주)셀레나이민, 본사 오시는 길
주소
대표전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