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이민 전문, 이민법인 셀레나
캐나다 가족초청
세계 최대 경제권
NAFTA
천혜의 환경과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최상의 선택
프로젝트 개요
가족초청이민은 배우자/사실혼 초청,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자녀 초청이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초청자가 되어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자 초청비자
배우자나 동거인이 캐나다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결혼 및 사실혼를 통해 취득하는 이민비자
부모/조부모 초청비자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모/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이민비자
자녀 초청비자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부모가 만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이민비자
자격 조건
| 초청자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
| 경제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을 부양가능해야 함 | |
| 캐나다 정부에서 Social Assistance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
| 신체 검사나 신원 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 초청받는 자 | 배우자 : 18세 이상의 법적인 배우자 |
| 사실혼(커먼로) : 18세 이상의 1년이상 동거한 파트너 | |
| 부모 및 조부모 | |
| 자녀 : 22세 미만의 미혼자녀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제적등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신체검사 증명서
증명사진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 혼인 사실(혹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배우자/사실혼 초청일 경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S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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