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이민 전문, 이민법인 셀레나
캐나다 가족초청
세계 최대 경제권
NAFTA
천혜의 환경과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최상의 선택
프로젝트 개요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21년 9월 20일에 재개되었습니다. 2019년 진행되었던 ‘온라인
선착순’ 시스템에서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 초청자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신분의 만18세 이상 법적 성인 |
|---|---|
|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이어야 함 | |
| 부양자 지원 가능한 재정지원 능력 증빙(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의 총 소득으로 증빙 가능) |
수속 절차
01
셀레나 상담
02
초청신청서 작성
및 서류검토
03
인비테이션 발급
04
영주권 서류 접수
60일 이내
05
초청자 자격심사
06
영주권 신청서 접수
08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08
파일번호 발급
09
랜딩피 납부
10
여권제출 및 비자수령
11
출국
FAQ
Q. 초청에 필요한 소득증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가족수 | 최소연간소득 |
|---|---|
| 2 | $32,270 |
| 3 | $39,672 |
| 4 | $48,167 |
| 5 | $54,630 |
| 6 | $61,613 |
| 7 | $68,595 |
| 1명 추가 당 | $6,985 |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S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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