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이민 전문, 이민법인 셀레나
캐나다 가족초청
세계 최대 경제권
NAFTA
천혜의 환경과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최상의 선택
프로젝트 개요
배우자/사실혼 초청은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결혼 및 사실혼을 통하여 배우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조건
| 초청자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신분의 만 18세 이상 법적 성인 |
|---|---|
| 영주권자의 경우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일 경우 해외에 살고 있어도 가능 | |
| 부양자 지원 가능한 재정지원 능력 증빙 (자산, 직장경력, 소득, 등으로 증빙) | |
| 초청받는 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초청하는 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
|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의 법적 혼인 관계로 초청이민 신청 가능 |
수속 절차
01
셀레나 상담
02
초청신청서 작성
및 서류검토
03
서류 접수
04
초청자 자격심사
05
배우자 및 사실혼인
자격심사
06
인터뷰
07
영주권 수령
FAQ
Q. 배우자 초청 경력이 있어도 또 초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를 초청한 경력이 있는 초청자가 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지 3년동안은 배우자 및 사실혼
초청 신청 금지 기간입니다.
Q.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초청자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여도 배우자 및
사실혼 초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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