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영주권 문호] "가족초청이민 접수가능일 4-7개월 진전!"

관리자2017.04.12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7년 5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계속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되어 있습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3월 15일로 지난달 문호 보다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서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전순위에서 동결내지 2주에서 7주씩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은 3개월에서 7개월까지 진전되었습니다.




● 승인가능일

각 해당 이민에서 이민청원승인이 완료된 자들이 가진 우선일자가 승인가능일 이전에 해당한다면 최종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하단 뜻입니다.


● 접수가능일

각 해당 이민에서 이민청원승인이 완료된 자들이 가진 우선일자가 접수가능일 이전에 해당한다면 VISA fee 납부가 가능합니다.


● Current

항시 Open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료출처 : http://about.openupbiz.com/columns/immigration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