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액 자산가들의 No.1 선택, 이민법인 셀레나
EB-5 미국투자이민
2027.01.01 미국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 확정
- 인상 전 기존조건이 적용되는 최후의 골든타임
미국투자이민 EB-5
수속절차
STEP 01. 투자이민청원
미국투자이민 수속의 첫번째 단계는 투자이민 청원서의 이민국 접수로 시작됩니다. 계약 및 자금출처 컨설팅, 자금 준비 및 투자금 송금까지 마무리 지은 이후 자금 출처에 관한 내용 및 적법한 이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미국 변호사가 정리해서 미 이민국에 투자이민 청원 I-526E 접수를 진행합니다.
현행 미국투자이민 제도에서 만약 투자자가 미국 내에 있을 경우 I-526E 청원 접수와 동시에 I-485 신분변경 청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 청원을 진행하시게 되면 승인 및 영주권 취득 이전에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를 미리 취득해서 미국 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STEP 02. 조건부 영주권 취득
I-526E 청원이 승인이 나면 투자자의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됩니다. 미국 밖에 거주 중인 투자자는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 DS-260 신청서를 작성해서 NVC에 제출하고, 이후 인터뷰 일자 배정 및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이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 땅에 첫 랜딩을 진행하시면 그 순간부터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되며,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 카드가 배송됩니다.
STEP 03. 영구 영주권 취득
조건부 영주권 만기 90일 전에 투자자는 이민국에 I-829 조건해지 청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투자자가 특별히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으며, 이민국에서 투자하신 프로젝트가 적법한 양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심사하는 청원입니다.
I-829 청원이 접수가 되면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I-829 접수증을 상시 지참해야 하며, I-829 접수증을 통해 만료일로부터 4년 간 영주권자 신분 증빙이 가능합니다. I-829 청원 접수 이후 투자금 만기 도래 시 투자금 상환 요청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프로젝트 별로 조건이 상이합니다.
이후 I-829 청원이 승인 되면 유효기간 10년의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셀레나이민은
아무 프로젝트나
소개하지 않습니다.
v 28년 경력 이민컨설팅 대표 최여경
v 30년 경력 전문컨설턴트 부사장 조훈기
v 30년 경력 투자분석가 부사장 정호승
v 사내 미국변호사 이경재
v 유럽 전문 컨설턴트 이사 박희정
v 미국 수속 전문가 팀장 김정경
v 미국 EB-5 수속 전문가 차장 정관영
셀레나이민은 수십 년 경력의 글로벌 이민·투자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프리미엄 이민 컨설팅 그룹입니다. 투자, 법률, 비자, 자산운용 분야의 협업을 통해 고객별 목적에 맞춘 맞춤형 이민 전략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수속 대행을 넘어 자산 검토, 투자 분석, 비자 전략, 서류 준비,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미국 EB-5, 유럽 레지던시·시민권, 글로벌 자산이민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셀레나이민은 전략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글로벌 이민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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