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가능합니다.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5는 가족 단위로 미국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검토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도 같이 들어간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실제 상담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전체 전략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할 수 있지만
21세에 가까워질수록 접수 시점, 심사 흐름, 미국 내 체류 여부 등을 더 정교하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EB-5는 투자자 개인의 자금 상황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 구성 전체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