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Form I-485를 함께 접수하는 구조라면
Form I-765와 Form I-131을 통해 EAD와 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최종 승인 전에도 취업이나 체류 운영 측면에서 일정한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 생활과 신분 유지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금 분류, 병역 문제, 대학 진학 일정 같은 부분은 여전히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EB-5는 단순히 영주권 취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교육과 생활 계획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제도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