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전문, 이민법인 셀레나
B-1/B-2 비자
최대 6개월 동안
미국 체류 가능
비자 유효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필요시 장기간 사용 가능
별도의 청원서(petition)
필요 없이 비자 신청 가능
짧은 수속 기간
상용/관광비자로 불리며 상용 또는 관광, 휴가,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회의 참석 등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일은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자격조건
일반적으로 B-1비자와 B-2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B-1비자
일과 관련하여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부동산 계약, 계약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비자
B-2비자
관광, 친구나 가족 방문, 의학적 치료 및 미국 방문의 목적이 휴식인 경우 받게 되는 비자
비자 목적
미국 방문 목적이 단기간의 출장, 관광 등인 경우
한국 혹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어 미국에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닐 것
장점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 동안 미국 체류 가능
장기간 사용 가능
비자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필요시 장기간 사용 가능
쉬운 비자 신청
별도의 청원서(Petition) 필요없이 비자 신청 가능
짧은 수속기간
수속 절차
01
상담 및 자격판정
02
DS-160 작성
및 접수
03
비자 수수료
$185 납부
04
대사관 인터뷰 예약
및 인터뷰
05
F-1 비자 발급 및 출국
주의사항
ESTA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이후로 B1/B2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B1/B2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 ESTA로도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미국 비자를 승인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B1/B2 비자 신청시 방문목적, 계획, 체류비,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
등을 잘 준비하시고 인터뷰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S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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