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전문, 이민법인 셀레나
F-1 비자
장기 체류 가능
영주권 신청 가능
조건 충족 시
워크 퍼밋을 받아 근무 가능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경우
워크퍼밋 없이도
학기중 일주일 최대
20시간 근무 가능
일반적인 학생비자로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이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F-1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를 발송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I-20)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학업
진짜 학업을 목표로 할 것
경제력
본인, 부모님 혹은 후원자에게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충분히 있을 것
안정적 기반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갈 한 혹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을 것
장점
01
F-2비자로 미국에 같이 체류 가능
F-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
02
일주일 최대 20시간 근무 가능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경우 워크퍼밋 없이도 학기 중에 일주일 최대 20시간 근무 가능
03
워크퍼밋
조건 충족시 워크퍼밋을 받아 근무 가능 (CPT, OPT, STEM-OPT)
04
장기 체류
장기체류 / 영주권 신청 가능
구비서류
DS-160 확인 페이지
유효한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5cm x 5cm 크기의 사진 한 장
미국 학교 또는 영어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I-20 원본
I-901 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대사관 인터뷰 예약 확인서
영문 최종학력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재정 보증 서류 (영문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잔고 증명서 원본, 영문 재직증명서 등)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는 사람과 F-1비자 신청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외 F-1 학생비자와 관련해 증명 자료가 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미국 근무처에서 받은 관련 서류 등
수속 절차
01
상담 및 자격판정
02
서류준비 및 리뷰
03
DS-160 작성 및 접수
04
비자 수수료 $185 납부
05
대사관 인터뷰 예약
및 인터뷰
06
F-1 비자 발급 및 출국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S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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