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전문, 이민법인 셀레나
J-1 비자
쉬운 비자 승인 받기
학업, 취업 또는 2가지
모두 병행 가능
자녀 공립학교 학비 무료
배우자 워크퍼밋 발급
취업 가능
J-1비자는 기업체나 기관,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아 미국 국무부에 승인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비이민 교환 방문 비자입니다.
J1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급대상
학생, 회사, 조직 및
실습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 및 연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교수
연구, 의료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캘여행, 견학, 컨설팅, 또는
특수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자
프로그램 참여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
프로젝트 개요
J-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가 가능한 정도의 영어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TOEFL등 외국어 능력
테스트의 점수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J-1비자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승인된 프로그램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 내 재산, 가족, 직장, 학교 등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확실함을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DS-160 확인 페이지
유효한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5cm x 5cm 크기의 사진 한 장
DS-2019
I-901 SEVIS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대사관 인터뷰 예약 확인서
미국에서 J-1 프로그램 종료 후 돌아갈 미국 이외의 지역에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반이 있다는 증거 자료
미국 체류기간 중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
은행 통장 혹은 잔고 증명서 원본
타인에게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후원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후원자의 최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등 및 후원자 잔고 증명서 등
경력증명서, 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미국 근무처에서 받은 관련 서류 등
동반 가족
J-1비자 소지자를 따라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J-1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함께 체류하려는 경우, J-1비자와 함께 혹은 나중에 J-2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J-2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미이민국에 고용 승인 신청서(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제출하여 워크퍼밋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J-1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J-2 소지자도 함께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의 J-2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또는 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 자녀 각각의 DS-2019
장점
01
쉬운 비자 승인
비자 승인을 받기가 쉽고 단기간에 미국 입국 가능
02
무상 교육
자녀의 미국 국공립 초/중/고교 무상 교육이 가능
03
배우자 취업
배우자의 경우 워크퍼밋 신청으로 미국내 합법적 취업 가능
04
교환 방문프로그램
교환 방문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학업, 취업 또는 두가지 모두 가능
수속 절차
01
상담 및 자격판정
02
회사나 연구기관의
서류 심사, 인터뷰
03
계약서 작성
04
DS-2019 서류 심사
및 발급
05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
DS-160 작성
06
비자 수수료
$185 납부
07
미국대사관 인터뷰
08
J-1 비자 발급 및 출국
주의사항
특정 분야의 경우 2년 본국 거주의무(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J비자 프로그램 종료 후에 특정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거나 미국
영주권/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국에 귀국하여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혹은 본국
거주의무 사면(waiver)을 신청해야 합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 여부는 발급받은 비자에 적혀있으나 가끔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국무성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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