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전문, 이민법인 셀레나
L-1 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가능
연간 비자 쿼터
제한 없음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신청
자녀 공립학교
학비 무료
배우자 워크퍼밋 발급
취업가능
L-1 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하나 이상의 지사, 자회사, 계열사를 가진 국내 기업에서 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L-1 비자유형
| L-1A |
Case 1. 임원급(Executive) 회사의 중요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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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매니저급(Manager) 회사의 일반 업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며, 회사의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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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B |
전문 지식 소유자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회사 업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자 |
자격 조건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지원하는 직급에 적합한 경력 및 기술, 지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본사 및 미국지사/법인이 모두 활발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본사가 미국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와의 관계가 본사/지사, 모회사/자회사, 또는 한국법인/공동투자회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지사/법인이 설립된 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향후 미국 직원을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있고 미국 내 사무실을 임대하였다는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동종 분야 전문인에 비해 높은 연봉
해당 분야에 관련한 단독 저서 및 공저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부터 받은 추천서
L-1 비자의 장점
01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 가능
02
쿼터 제한 없음
연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 제한 없음
03
1순위로 영주권 신청
임원자격의 L-1A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신청 가능
04
배우자의 경우
워크퍼밋 신청으로 미국내 합법적 취업 가능
05
자녀의 경우
공립학교 무료 교육 가능
구비서류
미국과 외국 기관의 공동 소유를 나타내는 정관
미국 기업의 공동 소유를 나타내는 비즈니스 라이센스 또는 기타 문서
기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
제휴 관계를 자세히 계약 또는 기타 문서
기업의 관계를 설명한 보고서를 해외 미국 또는 회사에 제출
미국 및 외국 기관 소유권 및 통제를 보여주는 다른 증거(주식, 매입 계약, 권리 계약, 총액 테이블, 용어 시트 투표)
수속 절차
01
상담 및 자격판정
02
서류준비 및 리뷰
03
청원서 접수
04
이민국(USCIS) 승인
05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06
대사관 인터뷰 예약
07
인터뷰 및 신체검사,
신원조회
08
L-1 비자 발급 및 출국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S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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